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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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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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06/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590
Silicon rubber strip;Silicon rubber conductive, Silicon rubber inter connector; YE type; For LCD
○ 쟁점 물품은 커넥터와 도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HS 8536호 또는 HS 8544호에 분류될 수 있으나, 관세율표해설서 16부 총설 (Ⅱ)에 전기용의 탄소제품은 HS 8545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고 ○ HS 85류 총설(A)에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57
2005-04-08-
040410
Modified whey ; VIVINAL GOS 10;;;NETHERL
- 변성유장에 갈락토올리고당을 혼합하여 분말화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 0404호 호의 내용에 유장과 변성유장은 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HSK0404.10-2900호 에 분류함(2005.4.7. 품목분류검토회…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58
2005-04-08-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ECOCERABOND E-GENRYOU;;;JAPAN
- 본 품은 무기물 50%, 셀룰로오스 섬유 15%, 물 35%로 구성된 백색 페이스 트상으로서 Sodium silicate용액과 혼합하여 천연세라믹접착제를 제조하는 데 사용되는 물품이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생산품으로 HSK3824.90 -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59
2005-04-08-
110429
Wheat,hulled ;;;PR.CHINA
- 본 품은 가공(도정)한 밀로서 관세율표 제10류 주 1 나 항 및 관세율표 제1104호 호의 내용에 HSK1104.29-9000호에 분류함(2005.4.7. 품목분류검 토회의 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0
2005-04-08-
283919
Sodium silicate ;SODIUM SILICATE ;;;JAPAN
- 본 품은 Sodium silicate의 수용액으로 관세율표 제28류 주1 나 및 관세 율표해설서 제2839호(1)규산나트륨의 해설 내용에 의해 HSK2839.19-0000 호에 분류함(2005.4.7.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1
2005-04-08-
190190
Skim milk preparartion; Cappuccino foamer
본 품은 탈지분유 34%, 콘시럽 46%, 코코넛 오일 18%, 안정제등으로된 조제 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4류 총설 및 제외규정 "a)낙농품을 기제로한 조제식료품 (특히 제1901호 )"과 관세율표 제1901호 용어 " 제0401호 내지 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2
2005-04-08-
560393
Nonwoven fabric; 아바카 시트
본품은 염색한 아바카 섬유 재질의 폭 약 48.3cm 롤상의 황색계 부직포(1제 곱미터당 중량: 약 119g)이므로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 5603호의 규정에 의거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3
2005-04-08-
530529
Abaca fibers
본품은 건조, 절단된 백색 아바카 섬유를 80g 비닐백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4류 주1, 동 해설서 제1402호의 제외규정, 관세율표 제5305호 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5305호의 해설규정에 따라 HSK 5305.29-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4
2005-04-08-
210690
Food preparation; XTEINPRO PROTEIN
본품은 유장단백질농축물(단백질 80%초과 물품), 딸기향, 사탕무 분말 등으 로 조제된 미황색 분말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 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5
2005-04-08-
1102300000
Rice flour
현미를 일부 볶아서 분말로 한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완전히 볶아지 지 않은 상태(전분 45% 초과, 회분 1.6% 이하, 315마이크론체 100% 통 과)의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류 주2 가. 아래표에 게기한 곡물의 제분상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의하여 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6
2005-04-08-
293500
N-phenyl-p-toluenesulfonamide ;;N-PHENYL PTSA;;;R.KOREA
- 본 품은 N-phenyl-p-toluenesulfonamide의 백색분말로 관세율표 제2935호 호의 내용에 의해 술폰아미드계 화합물이므로 HSK2935.00-9090호에 분류함 (2005.4.7.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8
2005-04-08-
392190
Polypropylene sheet;GMT SHEET
착색제를 함유한 폴리프로필렌 수지(약57.4%)에 유리섬유(약40.0%)를 함침 시킨 흑색 견고한 쉬트상(두께 3.7mm)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 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의 결합"에서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 물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69
2005-04-08-
190120
Dough for the preparation of bakers ware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엑스와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품 으로 제1905호 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 및 가루반죽이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고, 동 해설서 제1901호 (7)항에 주로 곡분에 설탕,지,계란 또는 과 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70
2005-04-08-
070320
Garlic, chilled
본 품은 상기 구성성분의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7류 총설 (이류의 채 소에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상태의 것,부스러진 것, 탈피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 및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 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 제2-10조"염수등으로 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71
2005-04-08-
590310
Textile fabric laminated with plastics; PVC LAMINATED FABRIC
본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염화비닐수지를 적층한 두께 약 0.2mm의 백색쉬트상으로 관세율표 제5903호 주2의 규정 및 제5903호의 용어(플라스 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에 따라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72
2005-04-08-
392190
Poly vinyl chloride sheet; PVC TARPAULIN
본품 폴리에스테르 직물 양면에 흑색의 연질 PVC수지가 완전히 적층된 두 께 약 0.42mm의 쉬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및 제3921호에 "기 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쉬 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73
2005-04-08-
110319
Glutinous rice meal;;PR.CHINA
-본 품은 찹쌀을 프리젤라틴화하여 분쇄한 것으로 전분함량 45%초과,회분 1.6%이하, 315마이크론 금속망체 통과율 80%미만(1.25mm 금속망체 통과율 95%이상)의 찹쌀 조분(관세율표 제11류 주 2 및 주3에 의함)이며, 관세율표 해설서 제1103호 에 열처리…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74
2005-04-08-
8543891020
①Electrical beauty appliances(전기식 미용기기), ②Ultrasonic Spot Cleaner(초음파얼룩제거기)
ㅇ ① 물품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미용기기로 안마를 위한 수동식이나 동력 식 또는 모터를 내장한 전기기계식의 맛사지기가 아니므로 제9019호에 분 류할 수 없고 - 초음파의 원리를 이용하여 근육이완 및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활성화시 켜 세포의 대사작용을 촉진함으로써 피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36
2005-04-07-
842129
Fuel Filter(1000FH30)
ㅇ 디젤 또는 가솔린 연료용 필터로 주로 연료탱크와 연료펌프 사이에 부 착되어 사용되며 재활용 설비, 산업설비, 트럭 및 선박 등의 연료 여과장 치로 사용됨 ㅇ 관세율표 제 8421호에는 액체나 기체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가 분류되 며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모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38
2005-04-07-
847420
Crushing Machine ; BARMAC CRUSHER B9100
ㅇ 관세율표 제8474호 의 용어에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 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상·분상 또는 페이스트상의 토양·석·광 석 또는 기타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에 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 동 해설서 제8474호 에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739
2005-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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