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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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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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310 | ㅇ 본품은 쌀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인 연갈색 분말상의 쌀 전분 박임. ㅇ 관세율표 제 2303호에는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에는 “전분 제조에서 생기는 잔유물 및 유사한 잔유물(옥수수· 쌀·감자 등에서)은, 펠리트 또는 분상으로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23 | 2005-02-07 | - |
| 190190 | ㅇ 본 품은 우유를 효소처리한 후 덱스트린, Trisodium citrate으로 혼합 ·조제한 분말상의 물품으로 식용향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1901호에는 제 0401호 내지 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 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24 | 2005-02-07 | - |
| 130219 | ㅇ 본 품은 Boswellia 식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 건조한 회백색계 분 말상으로 건강식품 등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임. ㅇ 관세율표 제 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 서에는 "(A)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로서 "이 호에는 수액과 엑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25 | 2005-02-07 | - |
| 160420 | 본품은 어류를 열처리하여 분쇄후 조미료를 가미한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해 설서 제0305호 제외규정 (a)항 "조리한 어류( 제1604호 )" 및 동 해설서 제 1604호 (1)항 " 이 호에는 끓이거나 증기로 찌거나 굽거나 후라이하거나 볶 거나 기타 방법으로 조리된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78 | 2005-02-05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소비자가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소매용 포장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가 분류되도록 특게되어 있으며, 동 물품은 당류, 비타민, 미네랄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액상을 스포이드식 플라스틱용기에 소매포장(Net 30ml)한 "개의 영양보충용 사료" 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1 | 2005-02-05 | - |
| 210690 | 본품은 혼합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검토회의(2005.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2 | 2005-02-05 | - |
| 151790 | 본품은 식물성 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B)항에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는 규정에 의거 HSK 1517.90-9000호 에 분류됨.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3 | 2005-02-05 | - |
| 190490 | 본품은 낟알상의 찹쌀(84.5%)에 소량의 버섯, 파, 설탕 등을 첨가하여 쪄 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완전히 호화시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904호 내용 "낟알상 또는 플레이크상의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및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4 | 2005-02-05 | - |
| 1901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7) 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 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 형된 것을 포함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5 | 2005-02-05 | - |
| 190190 | 본품은 찹쌀과 멥쌀 분말, 설탕을 혼합하여 쪄서 떡으로 만든 후 이것을 대나무 통에 넣고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하 여 쌀의 분 ㆍ조분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6 | 2005-02-05 | - |
| 350691 | 본품은 아크릴수지, 탄산칼슘,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백색 페이스트상의 타일용 접착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506.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7 | 2005-02-05 | - |
| 350691 | 본품은 아크릭폴리머,물,실리카,점증제,소포.분산제등으로 조제된 접착제 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6호의 규정에 의거 HSK 3506.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8 | 2005-02-05 | - |
| 321490 | 본품은 아크릴수지, 돌로마이트,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백색 페이스트상의 인테리어 마감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의 규정 에 의거 HSK 321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89 | 2005-02-05 | - |
| 210690 | 두부피(약61%) 내부에 갓, 죽순, 표고버섯, 소금 등으로 속을 채운 후 미 역줄기로 묶은 것(약17gX7ea)을 냉동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106호(A)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0 | 2005-02-05 | - |
| 321490 | 본품은 CaCO3, Acrylic polymer, TiO2,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 된 백색 페이스트상의 인테리어 마감재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 의 규정에 의거 비내화성표면처리제등이 분류되는 HSK 321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1 | 2005-02-05 | - |
| 392071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이 분류되며, 동해설 서에서 "이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 제의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 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3 | 2005-02-05 | - |
| 210690 | 본품은 파인애플 쥬스, 설탕, 물, 코코넛 밀크, 고과당콘시럽, 파인애플, 향, 유단백농축물 등으로 조제된 미갈색 액상을 지제팩에 소매포장(1.89L) 한 것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HS관세율표해설 서 제2106호(12)항의 내용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4 | 2005-02-05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1호 (II)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 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 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5 | 2005-02-05 | - |
| 030322 | 본 품은 본품 대서양연어(Atlantic salmon)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중요한 식용(구이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 및 제3류 주1의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내용에 의거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6 | 2005-02-05 | - |
| 321410 | 본품은 CaCO3, Acrylic polymer, 물, 점증제, 첨가제 등으로 조제된 회백 색 페이스트상으로서 석고보드, 합판, 콘크리트면 등 훼손된 부분의 보 수, 고급도장을 필요로 하는 조인트 및 전면 퍼티부위, 인테리어 도장의 다양한 패턴연출을 위한 마감 부위등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7 | 2005-02-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