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20/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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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0 | 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 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06호 에 분류되며 ㅇ "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 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6%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8 | 2005-02-05 | - |
| 190490 | ㅇ 쌀의 품목분류를 살펴보면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 반숙미 또는 쇄 미로 된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은 제1006호 에 분류되며 ㅇ "315마이크론체를 통과하는 비율이 80%이상이고 건조기준으로 전분함유 량이 45%를 초과하고 회분함유량이1.6%이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99 | 2005-02-05 | - |
| 10062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쌀은 현미,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 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쌀(벼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동호에 포함되는 것으로써 반숙미를 예시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0 | 2005-02-05 | - |
| 210690 | ㅇ 본품은 D-Glucosamine-HCl을 주성분으로 Soybean oil, L-ascorbic aicd, Ferrous sulphate monohydrate 등을 혼합 조제한 것으로 기능성 건 강식품 제조원료로 사용하기 위한 회백색 분말상임. ㅇ 관세율표 제 21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1 | 2005-02-05 | - |
| 847989 | ㅇ 본품은 오락실용 전자 게임기 형태의 캐비넷에 동전투입구, 모니터, Aura 감지부 등으로 이루어져 동전 등을 투입하고 기기 전면의 Aura 감지 부에 손을 올리면 사용자 각자의 고유한 Aura를 감지하여 사용자의 성격 및 미래에 대한 분석, 복권용 행운번호를 출력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2 | 2005-02-05 | - |
| 903040 | ㅇ 본 물품은 이동통신단말기에 대한 통신 프로토콜 및 데이터분석을 위 한 프로토콜 분석장비임 ㅇ 제9030호 에는 “.. 기타 전기적 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 ..”가 분류되며, 제9030.40소호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타 의 기기”가 분류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4 | 2005-02-05 | - |
| 7308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73류 총설에 제72류 총설을 준용하도록 설명하고 있 는 바, 관세율표 제72류 총설에서 표면완성처리를 위한 도금, 도장, 피막 형성과 같은 공정과 점탄성 물질로 된 중간층위에 금속층을 겹쳐놓는(예 를 들면 단열, 방음재)적층공정을 포함한다고 해설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7 | 2005-02-05 | - |
| 210120 | ㅇ 본품은 녹차분말과 크로렐라 분말을 혼합조제하였으므로 제0902호 에 분 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1류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 축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8 | 2005-02-05 | - |
| 210120 | ㅇ 본품은 녹차분말과 크로렐라 분말을 혼합조제하였으므로 제0902호 에 분 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21류는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관세율표 제2101호 의 용어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 축물,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태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09 | 2005-02-05 | - |
| 190190 | 본품은 찹쌀과 전분으로 만든 떡(53.4%)을 주머니 모양으로 만든 유부 (42.6%)에 넣고 박고지(4%)로 입구를 묶어 냉동한 것으로서 떡이 주요특성 을 지닌 물품으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 의 내용에 의 거" HSK 1901.90-9091호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115 | 2005-02-05 | - |
| 392690 | - 본 물품은 휴대폰 LCD SUB Window를 보호하기 위한 플라스틱제 카버로 서, 플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 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0 | 2005-02-04 | - |
| 392690 | - 본 물품은 휴대폰 폴더 기종의 윗 폴더를 닫을때 아래 부분과 맞 닿는 면의 마찰 및 충격을 줄여주고 열림을 용이하게 하여 주는 물품으로서, 플 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1 | 2005-02-04 | - |
| 392690 | - 본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는 카메라 렌즈를 보호하기 위한 광학적 기 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제 카버로서, 플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 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2 | 2005-02-04 | - |
| 392690 | - 본 물품은 휴대폰에 장착되는 카메라의 후랫쉬 앞면을 보호하기위한 광학적 기능이 없는 단순 플라스틱제 카버로서, 플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 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3 | 2005-02-04 | - |
| 95036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부분 동물조각으로 전체 동물을 완성하 는 퍼즐이므로 HSK9503.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7 | 2005-02-04 | - |
| 950360 |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 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본 물품은 부분 그림조각으로 전체 그림을 완성하 는 퍼즐이므로 HSK9503.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68 | 2005-02-04 | - |
| 392690 | 본 물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이므로 HSK3926.90-9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72 | 2005-02-04 | - |
| 511230 | 본품은 코움한 양모 약 60%, 폴리에스테르 섬유(주로 스테이플 섬유) 약 40%로 직조된 청색직물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5112호의 규정에 의 거 "주로 인조의 스테이플 섬유와 혼방한 코움한 양모 직물"이 분류되는 HSK 5112.30-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74 | 2005-02-04 | - |
| 620292 | 본품은 전면부분이 지퍼와 단추로 된 이중트임식이고 오른편이 왼편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후드가 달려 있는 분홍색 면제의 방한용 여 성 패딩자켓이므로 관세율표 제6202호의 규정에 의거 HSK6202.92-0000호 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75 | 2005-02-04 | - |
| 511230 | 본품은 wool 약 60%, polyester(주로 스테이플 섬유) 약 40%로 혼방된 직 물로서 코움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112호에 의거 HSK5112.30-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3076 | 2005-02-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