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20건 · 2122/2751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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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90 | 본품은 사과, 오렌지 등의 농축 환원 혼합쥬스에 미량의 비타민과 사과향 을 첨가한 담황색의 불투명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의 내 용 "재구성한 쥬스(정상적 조성의 유사한 비농축쥬스에 함유되어 있는 수분 함량을 초과하지 않을 정도로 농축쥬스에 물을 타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37 | 2005-01-25 | - |
| 903031 | ㅇ ①, ②, ③, ⑤의 기기는 제9026호 에 분류되는 기체의 압력 측정과, 제 9030호에 분류되는 전류, 전력, 전압을 측정하는 기능을 가지는 기기로 제90류 주에서 제16부 주3의 복합기계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지 않기 때 문에 통칙1에 따라 호의 용어와 주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0 | 2005-01-25 | - |
| 340290 | ㅇ 관세율표 제3402호 에는 "조제계면활성제"가 분류되며 - 본 물품은 glycerol, water, sodium benzenesulfonate, OP10 solution 등으로 구성된 투명 액상의 조제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402호 (Ⅱ) (A)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1 | 2005-01-25 | - |
| 900999 | ㅇ 본품은 기계적인 요소인 축과 날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한 잉크 또는 잉크 저장을 위한 카트리지로 볼수 없으므로 제32류 또는 제39류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항에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 는 여러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3 | 2005-01-25 | - |
| 1605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에 제16류와의 경계에 대하여 "어류·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조리된 경우에는 제16류에 분류된 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제3류에 분류할 수 없고 ㅇ 제16류에는 일반적으로 육류,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4 | 2005-01-25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901호 의 용어에 "분의 조제식료품"을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코코아분을 함유하지 아니한 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6 | 2005-01-25 | - |
| 160250 | ㅇ 본 품은 얇게 절단한 쇠고기를 간장, 설탕, 후추, 마늘, 양파, 참기 름, 사과즙 등으로 조미하여 냉동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 02류 총설 및 1602호 해설서에는 “관세율표 제 02류 또 는 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7 | 2005-01-25 | - |
| 620343 | 동 물품은 직물의류로서 합성섬유제의 남성용 긴바지이므로 HSK 6203.43-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8 | 2005-01-25 | - |
| 392690 | 본품은 지름 85mm 링형상(상표문양)으로 중심부에 폭 25mm의 자동차 이름 (NISSAN)판을 음각으로 마킹되게 사출성형한 ABS 수지를 크롬 도금한 플라 스틱제의 emlblem 이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49 | 2005-01-25 | - |
| 621050 | ㅇ 본품은 모자가 부착된 여성용 긴팔 상의자켓(겉감:안쪽을 불소 수지 로 코팅한 나일론, 안감:나이론,폴리에스테르-망직)으로, 관세율표 HS 6210호의 용어 및 HS해설서 규정에의거 HSK6210.5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3 | 2005-01-24 | - |
| 390690 | 본품은 Copolymer of acrylic acid & methacrylic acid ester의 미황색 액 상으로 관세율표 제39류 주6 및 동 해설서 39류의해설내용에 따라 HSK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914 | 2005-01-24 | - |
| 901910 | ㅇ 본 품은 다이나모메터의 구동력과 컴퓨터 시스템이 결합하여 인체의 주 요관절(손목, 팔목, 어께, 무릎 등)과 그 주변 근육의 근력, 내구력, 운동 량 등을 컴퓨터시스템으로 정확히 측정하여 환자의 치료 및 재활에 사용하 는 기기임 - 근육 자체의 길이 및 장력 등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3 | 2005-01-21 | - |
| 071339 | 본품은 검정무늬가 있는 녹색계 낱알상의 예팥[학명: Vigna umbellata (Thunb.) Ohwi & Ohashi]으로 관세율표 HS 0713.3호에 해당하는 비그나종 채두류로서 HS 0713.32호 팥(phaseolus or vigna angularis)과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4 | 2005-01-21 | - |
| 071331 | 본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 후 건조한 물품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0713호 에는 건조한 채두류는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 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방 법으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없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5 | 2005-01-2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6 | 2005-01-21 | - |
| 2008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7 | 2005-01-21 | - |
| 2008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 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 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 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 분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는 규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68 | 2005-01-21 | - |
| 9303900000 | ㅇ 관세율표 제9303호에는 "기타의 화기와 폭약에 의해 점화되는 이와 유 사한 장치"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 작되는 장치도 포함된다... (9)경보용의 총, 박격포 및 이와 유사한 화기 : 이러한 것은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5 | 2005-01-21 | - |
| 392190 | ㅇ 제39류 주10.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쉬트·필름·박 및 스트 립" 이라 함은 판·쉬트·필름·박·스트립(제54류의 것을 제외한다)과 규 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 (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 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6 | 2005-01-21 | - |
|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플레이크상의 곡물 및 기타 가공한 곡물"이 분류되 며, 동해설서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 에서 "이 군에는 곡립(옥수수.소맥.쌀.대맥등)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 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이는 우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877 | 2005-01-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