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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55,020건 · 2132/2751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0440
밧데리 충전기(SJC-4275K)
- 본 물품은 SK휴대폰전화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한 아답터 형태의 충전기 로서 충전기의 케이블 끝에 휴대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커넥터 가 부착되어 - 본 건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용 밧데리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의 밧…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6
2004-12-27-
850440
DC 밧데리 충전기(SCC-8000)
- 본 물품은 SK휴대폰전화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한 차량용 시거잭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충전기로서 충전기의 케이블 끝에 휴대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용 밧데리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7
2004-12-27-
850440
밧데리 충전기(SJC-4270L)
- 본 물품은 SK휴대폰전화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한 아답터 형태의 충전기 로서 충전기의 케이블 끝에 휴대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커넥터 가 부착되어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용 밧데리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4.40-3010호의 전기통신용…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8
2004-12-27-
850440
DC 밧데리 충전기(LS-4275C)
- 본 물품은 SK휴대폰전화기의 밧데리 충전을 위한 차량용 시거잭에 꽂아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의 충전기로서 충전기의 케이블 끝에 휴대폰에 직접 연결할 수 있도록 연결커넥터가 부착되어 있음 - 본 건 물품은 전기통신용기기인 휴대폰용 밧데리충전기이므로 관세율표 제850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19
2004-12-27-
560122
Laminated polyester wadding; 신청서 품명 : COMFORMAX RADIANT STYLE 3113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41%) 일면에 Polyester워 딩(59%)을 접착시킨 것(104g/㎡)이므로 HSK 5601.2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4
2004-12-24-
560122
Laminated polyester wadding; 신청서 품명 : 컴포맥스 프레미엄;Style 3105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29%) 일면에 Polyester워 딩(71%)을 접착시킨것(143g/㎡) 이므로 HSK5601.22-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5
2004-12-24-
560122
Laminated polyester wadding; 신청서 품명 : 컴포맥스 프레미엄;Style 3103
본품은 백색의 엠보싱 처리한 Polyolefin 부직포(40%) 일면에 Polyester워 딩(60%)을 접착시킨것(82g/㎡) 이므로 HSK5601.22-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6
2004-12-24-
210690
Food preparation;NATURE`S CALCIUM;;IRELAND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를 규정 하고 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같은 것이 분류된다고 해설하면서 (16)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7
2004-12-24-
350220
Whey protein concentrate;;;NEWZ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02호 의 용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8
2004-12-24-
350220
Whey protein concentrate;TGF-BETA COMPLEX;;;NEWZ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것)은 제3502호 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502호 의 용어…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89
2004-12-24-
230330
Distilling dregs ; 주정박;;;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 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가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 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 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2303…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0
2004-12-24-
380840
Disinfectants;SEASCENT 1-2-3;;;U.S.A
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에 "소독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소독제 등은 분…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1
2004-12-24-
190490
Steamed glutinous rice;;;PR.CHNA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을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904호 의 용어에 "사전조리된 낟알상의 곡물"을 규정하면 서 동해설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2
2004-12-24-
100630
Rice, partially steamed;;;PR.CHNA
ㅇ 관세율표 제10류주에 "이 류에서는 껍질을 벗긴 곡물 또는 기타 가공 을 한 곡물을 제외한다. 그러나 쌀은 현미, 정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쌀"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정미 (표백미): 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3
2004-12-24-
950490
Play Station Portable(PSP)
○ 본건 물품은 기존의 TV 수상기와 함께 사용되는 가정용 비디오게임 콘 솔과는 달리 초소형으로서 TV수상기와 연결하지 않고 자체 TFT 스크린을 통해 광 디스크인 UMD에 저장된 게임을 구현하는 게임기로서 아울러 UMD 에 저장된 음악 또는 영상도 재생할 수 있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4
2004-12-24-
441900
kitchenware of wood;;;PR.CHNA
본 물품은 목제의 주방용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 거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6
2004-12-24-
441900
Blank for kitchenware of wood(초벌깍기상태);;;PR.CHNA
본 물품은 물푸레나무제의 것으로서 제기 제조과정 중 초벌깍기한 상태로 서 제기의 형상를 띄고 있는 blank이므로 HS해석에 관한 통칙 2(가)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19호의 규정에 의거 HSK4419.0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7
2004-12-24-
440920
Rod of wood;ROUGH WOOD(ASH) FOR WOODEN WARE(원형통나무);;;PR.CHNA
본 물품은 활엽수인 물푸레나무 목재를 원형가공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의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 가 분류되는 HSK4409.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8
2004-12-24-
480300
Cellulose webs;GRADE12080(폭 750mm);;;U.S.A
본 물품은 Cellulose Pulp:78.5%, Rayon:20% 등으로 제조된 백색 쉬트상 의 Webs(폭 750mm)이므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4803.0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499
2004-12-24-
350691
Adhesives;접착제;;;R.KOREA
ㅇ 관세율표 제35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제3901호 내지 제 3913호의 폴리머를 기제로한 접착제"를 규정하고 있고,동해설서에서 동호 에 분류되는 것으로 "(B)이 표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글루 및 기타 조제접착제"의 범주에서 "(4)접…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500
200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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