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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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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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620 | 본품은 흑회색계 불규칙 입상으로 가벼운 다공질의 팽창 점토로서 관세율 표 제 6806호의 내용 "박리한 버미큐라이트, 팽창점토, 다포슬랙 및 이와 유사하게 팽창한 광물성 재료"에 의거 HSK 6806.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28 | 2004-11-02 | - |
| 100630 | 본품은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된 낟알상의 멥쌀로서 찐(삶은)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 시 제2001-26호) 및 HS 관세율표 제1006호 내용에 따라 멥쌀로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29 | 2004-11-02 | - |
| 100630 | 본품은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 된 백색 낟알상의 멥쌀로서 찐(삶은)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 청고시 제2000-3호) 및 HS 관세율표 제1006호 내용에 따라 멥쌀로서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0 | 2004-11-02 | - |
| 847330 | ㅇ 제16부 주2 나에 특정한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의 분 류에 대해 ... 제8473호 등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73호 의 용어에 “ 제8469호 내지 제8472호 에 해당하는 기 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1 | 2004-11-02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에 "...화학적으로 단일인 원소 또는 화합물 은 분류하지 않는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2 | 2004-11-02 | - |
| 160250 |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의 함량이 100분 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총설에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4 | 2004-11-02 | - |
| 210390 | 본 물품은 소맥분, 팜유, 덱스트린, 설탕, 소금, 분유, 조미료, 향신료 등 으로 조제된 가정에서 스튜요리를 할 수 있도록 제조된 소스용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HSK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5 | 2004-11-02 | - |
| 050790 | 본품은 녹용전지로서 관세율표에 특게 되어있는 세번인 HSK0507.90-1110호 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6 | 2004-11-02 | - |
| 950380 | - 제9503호 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A)는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물품은 제공된 부품을 이용하여 4가지 형태의 자동차 완구를 조립하 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9 | 2004-11-02 | - |
| 950390 | - 제9503호 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A)는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동 물품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쌓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40 | 2004-11-02 | - |
| 400599 | 본품은 NBR, Calcium carbonate 등으로 제조된 흑색 럼프상의 배합고무로 서 관세율표 제 4005호의 내용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에 의거 HSK 4005.99-9000호에 분류함 (2004. 1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0 | 2004-11-02 | - |
| 210690 | 본품은 식용패각분, 녹차추출물, 데아닌, 미결정셀룰로오스, 대두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1 | 2004-11-02 | - |
| 293100 | 본품은 Diethylene 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ic acid)Hepta sodium salt의 황갈색 수용액 이므로 HSK 2931.00-39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2 | 2004-11-02 | - |
| 051199 | 본 품은 누에번데기를 건조 분말화한 갈색 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0511호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 1류 및 제 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누에번데기가 분류되는 HSK 0511.99-90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3 | 2004-11-02 | - |
| 847439 | ㅇ 본 품은 용강(쇳물)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생석회 등)와 알루미늄 등 10 종의 합금철(페로알로이)을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474호 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 양(어스컬러 포함)·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4 | 2004-11-02 | - |
| 847160 |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 제8471호 ), 팩시밀리(옵션, 8517호), 복사기 ( 제9009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 ㅇ 제16부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5 | 2004-11-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가공한 제품을 제3926 호 등에 분 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 동 총설에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와 결합한 제품의 분류에 관하여 본질적 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6 | 2004-11-02 | - |
| 710692 | 본 품은 은 함유량이 2% 이상인 합금의 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71류주 5-다와 제7106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7106.92-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27 | 2004-11-01 | - |
| 190590 | 본품은 캐슈넛을 찐찹쌀가루, 전분, 밀가루, 소금,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반 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15)항에 서 설명된 물품에 부합하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12 | 2004-10-28 | - |
| 841620 | ㅇ 본 품은 철강 및 주조제품의 열처리를 위한 비전기식 열처리로에 사용되 는 부분품으로, - 제16부주2의 규정에 의거 특정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하 고 기타의 물품은 사용되는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①,②번 물품은 노에서 고온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99 | 2004-10-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