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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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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71019
Mineral oil preparation; After oil for jet loom sizing agent (A0043);;;R.KOREA
본품은 광유(70% 이상) 주성분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투명 한 점조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7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2710.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2
2004-10-13-
382490
Antifoaming agent;Antifoamer agent(A0033);;R.KOREA
본품은 Polyakoxylate,Fatty acid esters,Alkyl aryl etoxylates,Mineral hydrocarbon계 혼합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으로 섬유공정용 소포제 (Anti-foam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382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3
2004-10-13-
340213
Non-ionic surface-active agent;SURFACTANT(BA0005);;;R.KOREA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 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4
2004-10-13-
350790
Cellulase; Bio washing cellulase(A0037);;;R.KOREA
본품은 담갈색 분말상의 Cellulase로 기타의 효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5
2004-10-13-
340211
Anionic surface active agents;SURFACTANT(BA0010);;;R.KOREA
본품은 Sodium laureth Sulfate의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므로 HSK3402.11- 0000호에 분류함 것으로 사료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6
2004-10-13-
390720
Polyethylene glycol;SURFACTANT;BA0006;;R.KOREA
본품은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이므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39류 주3 및 제3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7.20-1000호에 분 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7
2004-10-13-
200590
Shallot preparation (신청품명 : ROAST SHALLOT FLAVOR)
ㅇ본품은 서양파의 일종인 샬롯의 건조한 플레이크를 카놀라유에 튀겨서 얻은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 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 류된다" 에 의거 "조제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9
2004-10-13-
160250
Beef preparation(신청품명 : 불고기패티)
ㅇ본품은 쇠고기에 양념류를 첨가하여 조미한 것을 분쇄, 성형, 냉동한 물 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b)항 및 제1602호 (3)항 "제2류 또는 제0504호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0
2004-10-13-
200551
Prepared red bean powder
본품은 탈각한 팥을 열처리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 "이들 물품은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한 팥"이 분류되는 HSK 2005.51-2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1
2004-10-13-
071332
Small red beans, dried
- 본품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찐(열처리)팥에 미량의 설탕 및 소금을 첨 가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에서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방법으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한 후 건조한 팥으로서 원상…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2
2004-10-13-
210690
Food preparation;락토오스브이 유산균;;;JAPAN
본품은 유산균함유 조제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 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3
2004-10-13-
190410
Puffed rice;;;PR.CHNA
본품은 팽창된 흑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곡물 또 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 및 “또한 퍼프드라이스 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퍼프드라이스가 분류 되는 HSK 1904.10-3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4
2004-10-13-
200799
Durian Paste;;;THAILND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잼, 과실제리......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 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2007호의 용어에 "과실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 하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0
2004-10-13-
8542219000
Digital Micro-mirror Device;X1272-0303,S1057-6224,X1057-6324,X1272- 0326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 재료(실리콘 웨이퍼)위에 모노리딕 반도 체 제조 기술인 CMOS 기술에 의해 구성된 SRAM 위에 반도체 기술을 기반 [TI발행물 참조]으로 하고 있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하여 3…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2004-10-12-
0713319000
Dried Small Green Beans ; PR.CHNA
ㅇ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 후 건조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713호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는 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 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건조한 채두류의 가…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2004-10-12-
8471602023
TFT LCD Module(17〃) ; LTM170W1-L01-V
ㅇ 본 품은 PC기능이 점점 멀티미디어 기능(인터넷 TV, DVD, 통신기능 등) 이 부가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위하여 고 휘도(밝기) 기능(450cd/㎡)를 채택하고 있으며, 완제품인 LCD 모니터에서는 휘도(250~450cd/㎡)값을 선 택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2004-10-12-
9026201900
Pressure Sensor ; EP5465-2A, EP8464,
ㅇ 본건 물품에 대한 WCO사무국 분류의견을 국내수용한다. - 종전 Pressure Sensor(청 품목분류47281-834, 및 청 품목분류47281- 550) 품목분류변경고시한다. ㅇ 본 품은 다이아프램을 이용하여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 을 전기적신호…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2004-10-12-
930400
Defence Spray ; Security Spray(호신용 스프레이,HOT PEPPER)
본 품은 스프레이용기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Oleoresin Capsicum) 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주로 치한격퇴 등 개인신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HS 해설서 93류의 총설(2)에 "개 인의 호신용, 수렵용 , 사격용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89
2004-10-12-
220600
Cider;ZIMA;;PR.CHNA
본품은 사과쥬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사과주에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 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의 (1) 항 "사과술" 및 동 해설서 " 이들 의 모든 음료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는 규정에 의거 사과주가 분류되는 HSK 2206.…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86
2004-10-11-
690919
ㅇ품명 : Zirconia ceramic ball;
-HS관세율표해설서 제6909호 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제료로 만 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 기타 공업용 도자제 물품의 예로 그라인딩밀 용의 연마장치와 연마용 볼을 특게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지르코니아 산화물에 이트륨 산화물을 첨가하여 볼상(직 경1.3m…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57
200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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