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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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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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6 | 2004-05-19 | - |
| 300510 | 본품은 키네시오(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테이핑용 테이프로서 관 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피복용의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 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서 의료용,외과 용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5 | 2004-05-19 | - |
| 210690 | 본품은 알긴산, 인삼추출물, 갈락토만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 (16)에서 해설하고 있는"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물 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6 | 2004-05-19 | - |
| 230910 | 포장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의사항에 애완동물용 간식품으로 애 완동물 외에는 급여하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육성개사료라고 표기되 어 있는 등 사료용 조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구들이 현품 포장 에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309호 에 "개 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9 | 2004-05-1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불규칙 과립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 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 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0 | 2004-05-19 | - |
| 810390 | 본품 Tantalum의 회흑색 wire로 관세율표 제8103호에 탄탄륨과 그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탄탈륨과 그제품이 분류되는 HSK 8103.9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9 | 2004-05-18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자당 등으로 혼합된 녹색 미세분말로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는 "차,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 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에 따라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6 | 2004-05-18 | - |
| 300510 |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7 | 2004-05-18 | - |
| 391910 | 본 품은 PVC 수지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접착 성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 ·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 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8 | 2004-05-18 | - |
| 300510 | 본 품은 타원형상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중앙부분에 부직 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상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 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9 | 2004-05-18 | - |
| 481141 | 본 품은 일면에 접착물질이 도포된 셀프 접착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811 호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 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4811.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0 | 2004-05-18 | - |
| 560393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에 망상의 수지 필름을 적층한 폭 22mm의 롤상(1평방미터중량 약 145g)으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므로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1 | 2004-05-18 | - |
| 330790 | 본 품은 숯가루를 방직용 섬유의 워딩에 침투시킨 검정색 쉬트상의 피부미 용용 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의 5항에서 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 음. 따라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2 | 2004-05-18 | - |
| 1904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호화된 낟알상의 찹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3 | 2004-05-17 | - |
| 210120 | 본품은 녹차잎을 에탄올수용액으로 추출.농축하여 분말화 것으로 HS 관세율 표해설서 제2101호 (2)항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 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 호에 분류함. 끝.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4 | 2004-05-17 | - |
| 210390 | 본 품은 돈육추출물, 계란분말, 대두섬유, 밀가루, 소금, 라드, MSG, 각종 향신료, 색소 등을 혼합하여 크기 1~8mm의 그래뉼형상으로 조제된 것으로 라면스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의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분ㆍ전분...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6 | 2004-05-17 | - |
| 902580 | ㅇ 본품은 센서를 사용하여 가스중에 함유된 미세한 수분의 함량을 측정 하고 그 값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수분측정기로서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의 용어에 습도계(Hygrometer)를 규정하고 있으 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25호 에서 습도계는 공기, 기체 또는 고체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1 | 2004-05-14 | - |
| 100630 | 본 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부분적으로 조리된 멥 쌀 주성분의 혼합곡물을 냉동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멥쌀 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 율표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2 | 2004-05-14 | - |
| 21069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과립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 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3 | 2004-05-14 | - |
| 2101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 본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볶은 치커리와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7 | 2004-05-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