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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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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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0790 | 본품은 직물제의 유아용 이동 캐리어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 (17)항 에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유아용 운반용구로 보아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65 | 2004-04-29 | - |
| 852540 |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3 | 2004-04-27 | - |
| 852540 |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4 | 2004-04-27 | - |
| 300490 | 본품은 한약재 주성분에 전분, 결합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캡슐 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 생리통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1 | 2004-04-27 | - |
| 210690 | 본 품은 헤스페리딘을 덱스트린과 함께 효소처리하여 농축, 분말화한 담황 색의 미세분말로서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1 | 2004-04-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0813.40-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9 | 2004-04-26 | - |
| 852990 | 본 물품은 특정모델 및 규격의 핸드폰(수신기가 결합된 송신기)에 결합되 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당해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71 | 2004-04-16 | - |
| 1517909000 | 본 품은 동·식물성유지와 비타민 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1 | 2004-03-31 | - |
| 10030090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내용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종류의 보리는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쌀보리가 특게된 HSK 1003.0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4 | 2004-03-31 | - |
| 1104299000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104.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8 | 2004-03-31 | - |
| 210690 | 본품은 당근 및 채두에서 추출한 비수용성 섬유질 및 탄수화물, 소량의 단백질 등으로 혼합, 조제한 미황색 미세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9 | 2004-03-30 | - |
| 230990104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Ⅱ)-(A)항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 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축우용 배합사료가 분류되는 HSK 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7 | 2004-03-30 | - |
| 160416 | 관세율표 제1604호의 내용"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및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의 규정에 의거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멸치가 분류되는 HSK1604.16-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9 | 2004-03-30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흑갈색 페이스트상(Net 226g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소스"에 해당하므로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2 | 2004-03-30 | - |
| 160250 | 본품은 삶은 쇠고기 덩어리(약 10cm) 2개를 육수와 함께 포장한 것(Net 1kg)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 규정에 따라 "쇠고기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602.5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6 | 2004-03-30 | - |
| 3824909090 | 본품 Caprolactam, Alkylphenol polyoxyethylen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3 | 2004-03-30 | - |
| 090190 | 관세율표 제0901.90호에 "커피의 각과 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커피의 각(殼) 및 피(皮)가 분류되는 HSK0901.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9 | 2004-03-30 | - |
| 151790 | 관세율표 제1517호에는 "동·식물성 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그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혼합된 식용의 어류 혼합물이 분류되는 HSK1517.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0 | 2004-03-30 | - |
| 9021908000 | ㅇ 본 물품은 뇌수종환자의 치료를 위해 환자의 두개내에 삽입하여 뇌척수액을 배액시키는 션트시스템임 ㅇ 관세율표 제9021호의 용어에 “인조의 인체부분 및 결함·불구를 보정하기 위하여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입하는 기타의 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ㅇ 본 물품은 뇌수…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
| 8471501000 | 가. ①Display controller : HSK8471.50-1000호에 분류 ㅇ 본 물품은 DVD, VCR, Camera, 일반 PC 등으로부터 받은 영상신호를 Video Card 또는 Graphic Card 및 동 기기의 소프트웨어로 가공처리하여 대형화면에 표출… | 품목분류사례 심사정책과-1260 | 2004-03-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