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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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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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0210 | 본 품은 녹갈색 파쇄상의 녹차 엽(83%)에 녹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10.2%)과 폴리사카라이드(6.8%)를 첨가한 것으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등으로 보아 주요특성이 녹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녹차가 분류되는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 2003-12-10 | - |
| 2008199000 | 본 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조각 김, 식염, 설탕등으로 조제하여 밥 등에 뿌려 먹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을 포장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1 | 2003-12-10 | - |
| 847160 | ㅇ본 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디지털다기능복합기로 프린터컨트롤러에서 디지털데이타로 변환한 신호를 프린터엔진에 전송하면, 감광드럼에서 디지털신호로 출력물을 프린팅하는 기기로, 전체 장비의 구성요소에 있어 프린터컨트롤러가 기본장착되어 있고, 프린터 가격구성비는 7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51 | 2003-12-10 | - |
| 853120 | ㅇ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531호의 신호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본품은 전화기 또는 통신기기에서 전화번호, 이름, 날짜, 시간 등을 표시하고 통신기기의 표시반에서는 부재중, 메시지유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52 | 2003-12-10 | - |
| 051191 |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1.9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5 | 2003-12-09 | - |
| 051191 |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1.9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6 | 2003-12-09 | - |
| 200811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낙화생"에 해당하므로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9 | 2003-12-09 | - |
| 100620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현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0 | 2003-12-09 | - |
| 902780 | 본품은 주방에서 국물류 식품중 전해질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전도도 값을 염분의 농도로 환산하여 3개의 LED에 표시하는 전자염분계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에 전해질 전도도 또는 액체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의 농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를 특게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49 | 2003-12-09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2 | 2003-12-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3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9.38˚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4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93˚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5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87˚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6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3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7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9.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8 | 2003-12-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9 | 2003-12-08 | - |
| 070990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채소의 혼합물을 물등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07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9 | 2003-12-08 | - |
| 1601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 에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및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2003-12-08 | - |
| 392190 | 본품 연질의 염화비닐 중합체로 직물 양면을 완전히 도포한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1호에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쉬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재료로 보강·적층한 연질의 염화비닐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1 | 2003-1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