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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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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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0721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4류 주1나항 및 소호주1가항의 규정에 의거 동-아연 합금제의 봉이 분류되는 HSK 7407.2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1 | 2003-11-18 | - |
| 903090 | ㅇ8543호에 분류되기 위하여는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는 기기가 분류되나, 본품은 정해진 신호의 감도여부를 신호발생기 및 측정기와 연결하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독자적으로 그 기능(차폐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8543호에 분류될 수 없음, 즉, 8543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2 | 2003-11-18 | - |
| 853669 | □ 인쇄회로용의 소켓으로 8536.69-1000호에 분류한다 ㅇ 본 건 물품은 직사각형의 플라스틱 하우징에 전면에는 4개의 RJ45 플러그가 삽입되고 후면에는 PCB 기판에 삽입될수 있도록 8핀 X 4개의 주석제 CONTACT PIN이 부착된 물품으로 - PCB 보드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8 | 2003-11-18 | - |
| 902820 | ㅇ9028호해설서는 적산유량계의 측정장치부분을 터빈식?피스톤식?다이아프램식으로 해설하고 있어 적산유량계에 대한 구성부분은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라는 것을 상세하게 해설하고 있고 ㅇ 아울러, 9028호해설서에는?기체?액체 또는 전기의 적산용계기는 기록용시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9 | 2003-11-18 | - |
| 854389 | HS8543호의 Heading을 살펴보면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이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이 본 호에 분류되고 있음. 본 물품은 조립되는 IC의 종류에 따라 TV, 에어컨, 라디오, 위성방송 등의 수신부에 사용되는바, 특정한 호에 분류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60 | 2003-11-18 | - |
| 950390 | 본 물품은 습화책을 절취한 종이를 수지제 사각형 쟁반에 올려 놓고 종이 위에 팽이모양의 수성펜을 돌려 쟁반 모서리를 상하좌우로 흔들어 원하는 일정 그림 등을 그리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팽이를 돌려서 그림·글자를 그리는데 주 특성이 있으며, 팽이를 돌려서 그림을 그리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4 | 2003-11-17 | - |
| 950360 | 본 물품은 책장 3매에 걸쳐 알파벳(A∼Z) 순으로 기재된 영어 단어에 일치하도록 1개 또는 2개의 회전 블록면에 걸쳐 그려져 있는 해당 그림 및 알파벳을 돌려서 맞추도록 하는 것(전체 블록수 12개, 전체그림 26개, 전체영어단어 26개)으로 퍼즐에 해당하는 물품이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6 | 2003-11-17 | - |
| 950350 | 본물품의 악보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음표의 머릿부분만 음정에 따라 표기되어 있고,음의 길이에 대한 표시는 없으며,동 머릿부분에 연주하여야 할 완구용 악기(메탈로폰) 건반에 해당하는 각각의 숫자 및 색이 나타나 있어,완구용 악기 연주에만 적합하도록 제작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77 | 2003-11-17 | - |
| 382200 | 관세율표 제3822호 에는 "뒷편을 보강한 실험실용 시약과 실험실용 조제시약"을 분류하며, 이 호의 시약은 또한 종이, 플라스틱 또는 기타 물질(뒷편보강 또는 지지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데, 이 물질들은 리트머스, pH, 폴-파인딩종이, 미리 도포된 면역 측정판 등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20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2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3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4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6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9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0 | 2003-11-1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설탕, 말토덱스트린, 바베큐향, 식염,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6 | 2003-11-17 | - |
| 190590 | 본 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것과 찹쌀로 만든 미과를 주성분으로 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905호 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2003-11-1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곡분,설탕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8 | 2003-11-17 | - |
| 210220 | 본품은 단세포 녹조식물인 클로렐라 분말을 타블렛상(200mg×450정×3팩)으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2호(B)항에 의거 HSK 2102.2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0 | 2003-11-17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리한 것(80gx2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에 의거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해당하므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1 | 2003-11-1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