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4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741999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7419호 "동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청동,황동등으로 만든 책갈피 제품이므로 HSK7419.99-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7 | 2003-08-09 | - |
| 392210 | 관세율표 제3922호 에는 "플라스틱제의 목욕통(욕조), 샤워통, 세면기, 비데, 화장실용 팬, 수세용 물탱크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이 분류되고, 동해설서에서 "플라스틱제 수세용물탱크의 경우에는 기계장치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32 | 2003-08-08 | - |
| 220290 | 본품은 망고펄프를 물로 희석하여 당 및 소량의 산 등을 첨가하여 제조한 소매포장되어 바로 음용할 수 있는 과즙음료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 (B)항의 기타 비알콜성음료로 보아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741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8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59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0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1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2 | 2003-08-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3 | 2003-08-08 | - |
| 110819 | 본품은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의 "전분과 이눌린"의 내용에 의거 HSK 11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69 | 2003-08-08 | - |
| 19012090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및 주로 곡분에 설탕, 지, 난백 또는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5 | 2003-08-08 | - |
| 040490 | 본 품은 밀크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우유농축단백질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에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9 | 2003-08-08 | - |
| 121300 | 본 품은 메밀의 껍질이므로 곡물의 껍질이 분류된다는 관세율표해설서 제1213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3.0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81 | 2003-08-08 | - |
| 382490 | 본품 ①Sodium Percarbonate,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②Catalase 를 동시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혼합 및 물을 첨가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부 부주3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내용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3 | 2003-08-08 | - |
| 382490 | 본품 ①Sodium Percarbonate,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②Catalase 를 동시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혼합 및 물을 첨가하여 산소를 발생시키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6부 부주3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내용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95 | 2003-08-08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배아를 볶아서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중 씨류"에 해당하므로 HSK2008.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6 | 2003-08-07 | - |
| 13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A)항에 "액즙과 엑스(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분비되거나 수목에 새겨놓은 홈에서 침출케 함으로써 얻어지거나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 및 "엑스는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식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7 | 2003-08-07 | - |
| 200590 | 본품은 무를 주성분으로 하여 조제된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 제20류 류주3호 및 동해설서 제20류 총설과 제2005호의 내용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0 | 2003-08-07 | - |
| 110813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혼합물의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 및 제1108호 "감자전분"의 내용에 따라 본 품은 감자전분 50%, 밀가루 50%로 구성된 백색분말로 HSK1108.13-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1 | 2003-08-07 | - |
| 340111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1호 (Ⅱ) 에서 "화장용 또는 세정용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인 유기계면활성제 및 비누로 사용되는 조제품(봉상·케이크상·주형상에 한함)"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음. 본품은 계면활성제,미강유(배아유 포함), 향등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72 | 2003-08-07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