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265/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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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7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2 | 2003-04-10 | - |
| 3208101010 | 관세율표 제3208호에 ' 비수성매질에 분산용해한 에나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A)'전색제가 바니쉬로 된 페인트는 에나멜로 알려져 있으며, 건조되면 특히 평활하고 굳은 피막을 만들며 광택이 있거나 없는 것도 있다'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폴리에스테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3 | 2003-04-10 | - |
| 7606120000 | 관세율표 제76류 류주 1의 라항에 "판, 쉬트라 함은 평판상의 제품으로 두께가 균일한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형의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및 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을 가지지 아니하는 것에 적용한다"와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4 | 2003-04-10 | - |
| 2710192090 | 관세율표 제2710호에 ' 등유 및 그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등유를 수소화 처리하여 얻은 물품이므로 '등유 및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710.19-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582 | 2003-04-10 | - |
| 853669 | 본 물품은 8∼81개의 접속자를 갖추고 인쇄회로에 실장되어 고정된 접촉부를 형성하는 소켓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1및 6에 의거 HSK 8536.6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11 | 2003-04-10 | - |
| 3214102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214호(Ⅱ)(A) '도장용 충전제는 거친 표면을 고르게 하고 필요하면 틈, 구멍 또는 다공성 표면을 충전함으로써 도장용 표면(예:실내벽)을 균일하게 하는데 사용한다' 라고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목재면 등이 훼손된 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5 | 2003-04-09 | - |
| 3214900000 | 관세율표 제3214호에 '비내화성 표면처리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14.9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6 | 2003-04-09 | - |
| 1901909099 | 본 품은 감자전분 88.5%, Carboxymethyl cellulose 11%, 글리신 0.3%, 구아 검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5 | 2003-04-09 | - |
| 1901909099 | 본 품은 고구마 전분 88.5%,Carboxymethyl cellulose 11%, 글리신 0.3%, 구아 검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분류기준"에 합당한 물품이므로 HSK 1901.90-9099호로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6 | 2003-04-09 | - |
| 190190 | 본 품은 감자전분 87%, 난백 분말11%, 정제염 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하는 물품으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2 | 2003-04-09 | - |
| 190190 | 본 품은 고구마전분 87%, 난백 분말11%, 정제염 2% 등으로 균일하게 혼합된 백색 분말로 "식품가공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합당하는 물품으로 HSK 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3 | 2003-04-09 | - |
| 030379 | 본품은 파타고니아 이빨고기의 볼살을 냉동한 것으로 그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한 것이고 가격면으로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함이 인정되므로 HSK0303.79-9098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4 | 2003-04-09 | - |
| 210690 |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Sodium glutamate, 소금, ham flavor, 포도당 등으로 조제된 연황색 분말의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의 내용에의거 HSK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09 | 2003-04-09 | - |
| 340220 | HS 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세제(보조 조제세제 포함)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계면활성제, 과탄산나트륨, 표백활성화제, 향 등으로 조성된 조제세제를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3402.2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11 | 2003-04-09 | - |
| 630790 | 본품은 안과에서 눈수술시 사용되는 부직포 쉬트이므로 방직용섬유제 기타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30 | 2003-04-09 | - |
| 392020 |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리프로필렌제의 스트립이 분류되는 HSK 3920.20-0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1 | 2003-04-09 | - |
| 540720 | 관세율표 제5407.20호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스트립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42 | 2003-04-09 | - |
| 590390 | 본품은 면 직물 일면에 폴리에틸렌 수지를 도포한 흑색 염색한 평직물로 관세율표 제 5903호에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가 분류되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450 | 2003-04-09 | - |
| 94032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403호 에서 "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실용목적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주로 가정집에서 바닥 또는 지면에 놓…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4 | 2003-04-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