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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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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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20 | 본품은 potato flake 78.3%, potato starch 10.5%, powdered sugar 8.5%, emulsifier 1.2%, whey powder 1%, salt 0.5%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0 | 2002-04-10 | - |
| 1106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6호 에 “(A) 제0714호 에 해당하는 사고, 뿌리 및 괴경의 분, 조분과 분말-이 호에 게기된 분과 조분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전분질을 다량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82 | 2002-04-10 | - |
| 200520 | 본품은 위 물품설명과 같이 균질하게 혼합, 조제된 것으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3-3호. 2000.3.2)에 의하여 감자분말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5 | 2002-04-09 | - |
| 210690 |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A)항에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대두추출물,레드레스베리(잎), 시베리안진생(뿌리),생강,동콰이뿌리분말,마쉬맬로우 뿌리, 감초분, 레드클로바(잎)분, 비타민C,비타민B…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6 | 2002-04-09 | - |
| 730630 | HS관세율표해설 제7306호에서는 철강제의 기타 관과 중공프로파일(예: 오픈심 또는 용접, 리베트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외경 12mm의 횡단면이 원형인 용접한 철강제 tube로서 자동차 좌석 목받이용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1 | 2002-04-08 | - |
| 480525 | 본 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m2)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4805호의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 되어 있는 HSK 4805.25-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2 | 2002-04-08 | - |
| 620432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 통칙3 (나) 및 제62류의 소호해설에 의거 면데님직물로 만들어진 여성용 자켓으로 보아 HSK 6204.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3 | 2002-04-08 | - |
| 110510 | 본 품은 감자를 박피, 절단 후 브렌칭(데치기)하여 건조, 분쇄한 감자분말 이므로 감자분이 특게되어 있는 HSK 1105.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4 | 2002-04-08 | - |
| 200819 | HS 관세율표 제2008호 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쪄서 건조한 황색의 대두로 비린 맛이 없으며 총단백질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비율이 10% 이하의 것으로 관세청고…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4 | 2002-04-04 | - |
| 480525 | 본품은 100% 고지로 만들어진 쉬트상의 표백하지 않은 재생라이너(180g/㎡)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제4805 호의 내용에 의거 “테스트라이너(재생라이너판)”가 특게되어 있는 HSK 4805.25-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7 | 2002-04-04 | - |
| 3307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 (V),(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펠트 및 부직포”가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부직포에 정제수, 프로필렌 글리콜, 파라벤,cetylpyidinium chloride등을 함침시켜 비닐포장 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70 | 2002-04-04 | - |
| 3808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1)“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해충기피등 식물보호용의 살충제로 보아 HSK38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57 | 2002-04-03 | - |
| 560392 | HS관세율표 해설 제5603호 "접어져서 제시되거나 포장에(예:소매용) 넣어 졌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및 동 호 내용에 의거 본 품은 일정한 간격으로 천공된 셀룰로스계로 된 중량 40g/m2인 부직포로서 HSK5603.92-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58 | 2002-04-03 | - |
| 442190 | HS관세율표해설 제44류 총설 내용“미조립 또는 분해된 목제품은 모든 부분품이 동시에 제시되는 때는 조립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분류된다”라고 기술되어 있으며 본 품은 미조립 된 538X445X536mm 크기의 벌집용 목제품으로 HSK 4421.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0 | 2002-04-03 | - |
| 2106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에탄올 함량이 0.48%(V/V)이며 10배 희석하여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 의 내용에 의하여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의 베이스로 보아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본품은 제품의 특성상 에탄올 함량이 0…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1 | 2002-04-03 | - |
| 210690 | 본품은 위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산미료 첨가량이 원래 레몬과즙에 들어있는 양보다 명백히 균형을 상실할 정도로 첨가한 것이고,쥬스에 첨가가 허용되지 않은 식이섬유, 알로에 엑스가 첨가된 것임. 또한 본품은 물에 10배 희석하여 음용 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2 | 2002-04-03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말차) 30%, 설탕 및 우유 70%로 혼합된 녹색 분말 및 과립상 혼재된 것으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내용에 의하여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관47260-363 | 2002-04-03 | - |
| 854441 | 케이블은 Telecommunication Cable, Signal Cable, Cable, Others Cable 등으로 구분되고 Telecommunication Cable만 양허관세 적용되고 있음 HSK8544.20호는 동축케이블이 분류되는 호로서, 동 물품은 전기통…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300 | 2002-04-01 | - |
| 6307909000 | 본품은 부직포로 만들어진 여성용 팬티 라이너로 HS 관세율표해설 제5603호의 해설3차 내용과 제6307호의 내용에 의거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으로 보아 HSK 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6 | 2002-03-30 | - |
| 2106909099 | 가수콜로이드 공정을 거친 Oat bran 분말 75%에 올리고당 분말 25%를 첨가하여 조제한 식품제조용 조제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42 | 2002-03-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