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31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2104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 태피오카.마카로니.스타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5 | 2001-12-18 | - |
| 2104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에 "이들 물품은 일반적으로 식물성물품(분.전분.태피오카.마카로니.스타게티 및 이와 유사한 물품.쌀.식물 엑스등).육.육엑스.지방.어류.갑각류.연체동물.기타 수생무척추 동물.펩톤.아미노산 또는 효모엑스를 기제로 한다. 또한 이들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6 | 2001-12-18 | - |
| 170490 | 본품은 마쇄한 흑깨를 설탕 등으로 조제한 후 외부를 당으로 코팅하여 1개의 무게가 약 11.6g인 40 X 22 X 12mm의 직육면체상으로 성형한 것을 300g 소매포장한 것임. 따라서 본품은 마쇄한 참깨가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당으로 코팅한 것으로 당류의 총 함량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8 | 2001-12-17 | - |
| 200819 | 본품은 참깨를 주성분으로 한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그들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9 | 2001-12-17 | - |
| 350520 | Starch glue;;White powder;For textile;Tapioca starch(87.7%), NaOH(6.5%),Boric acid, PVA, TiO2;VETNAM HS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B)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한 글루, 전분글루:전분을 알칼리(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 및 수용성 셀룰로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섬유 또는 제지공업…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0 | 2001-12-17 | - |
| 350520 | HS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B)전분, 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한 전분을 기제로한 글루, 전분글루:전분을 알칼리(수산화나트륨)로 처리하여 얻어진 것, 약품 처리하지 않은 전분?붕사 및 수용성 셀룰로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등을 분류하고 있으며 "섬유 또는 제지공업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1 | 2001-12-17 | - |
| 071290 | 본품은 미나리를 블랜칭 후 절단하여 당과 소금을 소량 첨가하여 건조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0호 에 "냉동하기 전에 소금이나 설탕을 가한 채소나 또는 냉동전에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된 채소도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07류 류주에 "3.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12 | 2001-12-17 | - |
| 854441 | 본 물품은 18개의 피복한 동선을 하나로 모아 그 위에 다시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노트북컴퓨터에 장착되어 신호전류르 전달하는 케이블인 바, 기타의 접속자가 부착된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분류되는 HSK8544.41-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365 | 2001-12-17 | - |
| 350510 | 본 품의 물리적인 특성인 물흡수 시 점도 조정을 위해 첨가제를 사용한 것으로 호화전분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3505호 "(A) 기타 변성전분, (3)호화전분"에 해당되므로 HSK3505.10-4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9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2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3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4 | 2001-12-15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육류요리시 사용되는 소스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의 규정에 의거 "소스"가 분류되는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405 | 2001-12-15 | - |
| 190110 | 본품은 관세율표 제0401~0404호의 물품(탈염유청분말,탈지분유)7.71%, 각종 식물유 3.39% 및 미네랄 및 비타민 등을 물(약 87%)에 혼합 조제한 유백색 액상을 90ml 유리병으로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 내용에 의하여 유아용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8 | 2001-12-14 | - |
| 170490 | 본품은 설탕65%,견과류,옥수수전분등으로 조제된 젤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ⅲ)항에 "캐러멜,구중향정,캔디,누가,풍당,가당한 아몬드,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704.90- 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2 | 2001-12-13 | - |
| 170490 | 본품은 설탕65%,견과류,옥수수전분등으로 조제된 젤리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4호 (ⅲ)항에 "캐러멜,구중향정,캔디,누가,풍당,가당한 아몬드,터키딜라이트(turkish delight)"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HSK 1704.90- 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3 | 2001-12-13 | - |
| 130219 | HS관세율표해설 제1302호 (A)항 "이 호에는 액즙(수액)과 엑스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따라 본 품은 옻나무 수액의 생칠(Natural lacquer)이므로 HSK1302.19-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6 | 2001-12-12 | - |
| 390290 | HS관세율표 해설 제39류 총설 주3 다 “평균 5단량체 이상의 기타 중합체” 및 제3902호 “기타 올레핀 중합체(일차제품의 것에 한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고무의 특성이 없는 암갈색 점조액상의 폴리부타디엔(n>5)으로 HSK3902.90-0000호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89 | 2001-12-12 | - |
| 210690 | 본품은 변성타피오카전분 88%에 말토덱스트린 6%,설탕 6% 등을 혼합 조제한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 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90 | 2001-12-12 | - |
| 310590 | HS관세율표해설 제3105호 (C)기타비료 "(1)비료질(즉 질소, 인 또는 칼륨을 함유한 것)과 비비료질(예:황)의 혼합물"에 해당되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375 | 2001-1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