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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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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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610 | 1.25mm 금속망체 통과분이 95%를 초과하는 100% 녹두분말이므로 건조한 채두류의 분말이 분류되는 HSK1106.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8 | 2001-10-29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CATV, 초고속통신망 등의 다양한 전기기기나 장비등에 포괄적으로 사용되면서 유선통신망을 통해서 수신되는 특정 주파수대 이상의 신호만 통과시키고 그 이하의 주파수대 신호는 감쇠시켜주는 물품으로, ㅇ 제8517호 관세율표해설서 '총설'의 내용에 부합하는 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21-7130 | 2001-10-27 | - |
| 210690 | 본품은 유당 75%, 셀룰로오스 25%등으로 혼합된 백색분말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6 | 2001-10-27 | - |
| 150410 | 본품은 상어간유를 분리, 정제한 분획물을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관세율표 제1504호 "상어간유와 그 분획물"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1504.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7 | 2001-10-2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 가공한 것을 캡슐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 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제(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3 | 2001-10-25 | - |
| 190190 | 본 품은 제0402호(탈지분유) 및 제0404호(유청칼슘)에 분류되는 물품을 약 51%함유하며, 당류를 제외하면 약 75%로서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므로 HS 관세율표 제1901호의 내용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190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4 | 2001-10-25 | - |
| 2309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사료용의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6 | 2001-10-25 | - |
| 3920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스티렌 수지 재질의 플라스틱 쉬트로서 HSK39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8 | 2001-10-25 | - |
| 380110 | HS관세율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9 | 2001-10-25 | - |
| 3801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으로 HSK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0 | 2001-10-25 | - |
| 210690 | 본품은 과즙, 전분, 당, 유단백, 효모 등을 혼합하여 과립상으로 만든 것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건강보조식품(공전상: 과채류효소식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해설규정에 의거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1 | 2001-10-25 | - |
| 39203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 쉬트, 필름, 박 또는 스트립으로 넌셀룰라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닌한 것에 한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무색 투명의 폴리스티렌 sheet로서 HSK 3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2 | 2001-10-25 | - |
| 392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26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폴리우레탄 고무를 키보트 커버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모양으로 성형한 제품으로서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3 | 2001-10-25 | - |
| 3801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5 | 2001-10-25 | - |
| 151790 | 본품은 식물유를 주성분으로한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에 의거 HSK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2 | 2001-10-24 | - |
| 041000 | 동결건조한 로얄제리를 캡슐에 충전한 것으로 캡슐화한 건강보조식품에 있어 캡슐포장가공은 조제품의 가공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로얄제리를 특게하고 있는 HSK0410.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3 | 2001-10-24 | - |
| 2106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4 | 2001-10-24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5 | 2001-10-24 | - |
| 210220 | 클로렐라를 선별하여 정제로 만든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2호에 정제상의 클로렐라를 특게하고 있으므로 특게호인 HSK2102.2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6 | 2001-10-24 | - |
| 150420 |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7 | 2001-10-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