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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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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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팜핵유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바상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0 | 2001-10-24 | - |
| 210690 |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건조바나나, 설탕, 팜핵유등으로 혼합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1 | 2001-10-24 | - |
| 3801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4 | 2001-10-24 | - |
| 902750 | ㅇ 제9013호 는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ㅇ 제9013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학기기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15 | 2001-10-24 | - |
| 190490 | 본품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멥쌀이므로 "찐쌀의 품목분류기준"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8 | 2001-10-23 | - |
| 290129 |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 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0 | 2001-10-23 | - |
| 150420 |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1 | 2001-10-23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함량이 약 1인 말토덱스트린이므로 HSK3505.1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3 | 2001-10-22 | - |
| 310510 | 본 품은 식물의 영양을 주는 물질로서 비료에 해당되며, 관세율표 제3101호 "(a)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제3105호 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되었을 때는 제3105호 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5 | 2001-10-22 | - |
| 710610 | HS 관세율표 제7106호 "은의 분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본품은 은 98%이상 함유하는 은회색분말이므로 HSK 7106.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2 | 2001-10-20 | - |
| 090420 | Paprika seasoning;;Powder;for food;Paprika powder 45%, Corn starch 49%, Dextrose 3%, Salt 1%; TURKEY ㅇ 관세율표 “제09류 류주1”에 의하면 제0904호 에 분류되는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의하면 곡분 및…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5 | 2001-10-19 | - |
| 120740 |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동건 물품에 첨가된 소량의 소금은 일반적으로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의거 참깨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7 | 2001-10-19 | - |
| 283525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835호 (C),(4)항의 "인산칼슘" 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건조기준으로 플루오르 함량이 0.2%미만인 회색계 그래뉼상의 Dicalcium phophate로서 HSK2835.25-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0 | 2001-10-19 | - |
| 440200 |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 나 규정에 따라 셋트로 구성된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구성요소로 분류되며, 본품의 경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숯불구이 세트로서 숯불연료로 사용되는 목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성형된 목탄이 분류되는 HSK 4402.00-1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 2001-10-18 | - |
| 853669 | 본 건 물품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헤드셋에 음성신호를 전달하는 Signal Cable의 양쪽 끝단에 부착되어 신호를 접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7Pin Type의 Jack과 Plug를 제작하기 위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임 동 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제시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4 | 2001-10-18 | - |
| 34022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것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계면활성제,효소,물,색소,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매포장된 것으로 의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1 | 2001-10-17 | - |
| 901380 | 본 건 물품의 구성요소는 HS9001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광섬유)와 전기적신호를 광학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레이저소자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 동 광학요소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광학신호)이 본 건 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HSK901…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3 | 2001-10-17 | - |
| 151800 | 본 품은 사용한 각종 식물유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518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518호 "채종유.대두유 및 소량의 동…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6 | 2001-10-15 | - |
| 230990 | 본품은 비타민E 초산에스테르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경주마용사료에 사용이 적합 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 에 분류" 및 사료관리법상 보조사료 중 비타민제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보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9 | 2001-10-15 | - |
| 230990 | 본품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산화마그네슘, 인산칼슘, 소량의 식물유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경주마용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사료용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0 | 2001-10-1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