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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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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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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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
Food preparation;LEMON CRISP;Bar,40g/pack;For food supplement; etc.;U.S.A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팜핵유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바상의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0
2001-10-24-
210690
Food preparation;BANANA ZINGER;Bar,40g/pack;For food supplement;etc.;U.S.A
본품은 콘시럽, 분리대두단백, 탈지분유, 건조바나나, 설탕, 팜핵유등으로 혼합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91
2001-10-24-
380110
Artificial graphite;MCMB;Black powder;For battery;JAPAN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01호에 인조흑연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검정색 분말상의 인조흑연이므로 HSK 3801.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104
2001-10-24-
902750
Optical Power Meter
ㅇ 제9013호 는 레이저기기(레이저다이오드를 제외한다) 및 기타의 광학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ㅇ 제9013호 해설서에는 이 류의 주5에 의하여 광학식의 측정용 또는 시험용의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더욱이 광학기기는…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115
2001-10-24-
190490
Nonglutinous rice,precooked;BOILED RICE;;For food;Nonglutinous rice 100%;PR.CHNA
본품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사전조리된 멥쌀이므로 "찐쌀의 품목분류기준"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8
2001-10-23-
290129
Squalene;SEMO SQUALENE;10capsules x 6ea/box;For food supplement;;SEMO, R.KOREA
본품은 정제한 스쿠알렌을 단순히 젤라틴 캡슐 포장한 것에 불과하므로 비환식 탄화수소 화합물이 분류되는 HSK2901.2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0
2001-10-23-
150420
Fish oil, in capsules;SEMO SMOOTH;150Capsules/case;For food suppl- ement;Refined tuna oil;SEMO, R.KOREA
HS 관세율표 제1504호 "어류의 유지와 그 분획물"에 해당하므로 HSK1504.2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81
2001-10-23-
350510
Maltodextrin;STAR-DRI 1;White powder,DE:1; A.E STALEY MFG.U.S.A
HS관세율표 해설 제3505호에는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덱스트로스로 표시된 환원당의함량이 약 1인 말토덱스트린이므로 HSK3505.10-1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3
2001-10-22-
310510
Fertiliser;ORGACONC;Brown liquid,2kg;For nutrient;Agaricus extract, wood essence, herbs essence, molasses, surfactant, etc;JAPAN
본 품은 식물의 영양을 주는 물질로서 비료에 해당되며, 관세율표 제3101호 "(a) 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의 여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 제3105호 에서 규정한 형상으로 되었을 때는 제3105호 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5
2001-10-22-
710610
Silver powder;Powder;JAPAN
HS 관세율표 제7106호 "은의 분말"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본품은 은 98%이상 함유하는 은회색분말이므로 HSK 7106.10-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2
2001-10-20-
090420
Paprika seasoning;;Powder;for food;Paprika powder 45%, Corn starch 49%, Dextrose 3%, Salt 1%; TURKEY
ㅇ 관세율표 “제09류 류주1”에 의하면 제0904호 에 분류되는 물품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ㅇ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9류 총설에 의하면 곡분 및…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5
2001-10-19-
120740
Sesamum seeds;;powder;for food;Sesamum seed 93%, Salt 7%; PR.CHNA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그들 용도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계획된 적정한 열처리를 한 것인 경우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동건 물품에 첨가된 소량의 소금은 일반적으로 보존제로 사용되므로 HS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의거 참깨가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7
2001-10-19-
283525
Dicalcium phosphate;;Gray granule;For feed;Calcium 21%,phosphorus 18% fluorine 0.18(dry anhydrous product);CHINA
HS관세율표해설서 제2835호 (C),(4)항의 "인산칼슘" 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건조기준으로 플루오르 함량이 0.2%미만인 회색계 그래뉼상의 Dicalcium phophate로서 HSK2835.25-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70
2001-10-19-
440200
Agglomerated wood charcoal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3. 나 규정에 따라 셋트로 구성된 경우 본질적인 특성을 갖는 구성요소로 분류되며, 본품의 경우 한번 사용하고 버리는 1회용 숯불구이 세트로서 숯불연료로 사용되는 목탄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성형된 목탄이 분류되는 HSK 4402.00-10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2001-10-18-
853669
NEXUS Connector ; AJ-107XL Audio Jack 7 Conductor & AP-107XL Audio Plug 7 Conductor
본 건 물품은 군용으로 사용되는 헤드셋에 음성신호를 전달하는 Signal Cable의 양쪽 끝단에 부착되어 신호를 접속시키기 위한 것으로 -7Pin Type의 Jack과 Plug를 제작하기 위해 각각의 구성요소들이 미조립상태로 제시된 것임 동 물품은 미조립상태로 제시되…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4
2001-10-18-
340220
Washing preparation;3M Epizyme Rapid ;Liquid,100mL/bottle;For detergent;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dodecyl benzensulfonic acid,dipropylene glycol methyl ether,ethylene glycol,water,sodium tetraborate,enzyme,perfume,etc;AU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것에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본 품은 계면활성제,효소,물,색소,향 등으로 조제된 갈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매포장된 것으로 의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61
2001-10-17-
901380
Laser Module ; A1905LMI
본 건 물품의 구성요소는 HS9001호에 분류되는 광학요소(광섬유)와 전기적신호를 광학신호로 변환하여 주는 레이저소자 등으로 제작된 것으로 - 동 광학요소와 레이저다이오드에서 방출되는 빛(광학신호)이 본 건 물품의 기능발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임으로 HSK901…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3
2001-10-17-
151800
Used vegetable oil mixtures;;Brown oil;For feed;;JAPAN
본 품은 사용한 각종 식물유를 혼합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1518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물성 또는 식물성 유지 또는 이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의 규정 및 동 해설서 제1518호 "채종유.대두유 및 소량의 동…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6
2001-10-15-
230990
Supplementary feeds;LIQUID E;5ℓ/bottle;For feed;Dl-a-Tocopherol acetate: etc;AU
본품은 비타민E 초산에스테르를 카놀라유에 혼합하여 경주마용사료에 사용이 적합 하도록 조제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18호 제외규정 (c) "동물사료용으로 사용되는 조제품은 제2309호 에 분류" 및 사료관리법상 보조사료 중 비타민제에 해당되는 물품이므로 보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9
2001-10-15-
230990
Feed preparation;REGAIN;Powder;For feed;Sodium chloride 54.5%, Potassium chloride 29%, Dextrose 9%, Dicalcium phosphate 2.4%, Canola oil 1%.etc;AU
본품은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포도당, 산화마그네슘, 인산칼슘, 소량의 식물유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경주마용사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사료용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기타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0
200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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