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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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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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HS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실리카 분말,물등으로 조제된 분말상을 Polyethylene film 4겹으로 포장한 축냉식의 눈 주위 냉각용 조제품으로 따로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19 | 2001-10-05 | - |
| 090220 | 본품은 녹차분말(80%)에 희석표준화제로 말토덱스트린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등으로 보아 녹차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3(나)의 규정에 의거 HSK0902.20-0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5 | 2001-10-04 | - |
| 39191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침투되었거나 또는 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방직용 섬유, 직물류 및 부직포로서 육안으로 도포 또는 피복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본 품은 폭 4.7cm의 직조직물 바깥면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08 | 2001-10-04 | - |
| 901910 | 본 건 물품은 필요한 부위에 진동(마찰)을 통한 자극효과를 얻기 위해 진동의 강약을 2단계로 조절가능한 휴대용 진동기기로서 -앞면은 구부러진 둥근 원추형으로 제작되어 있고, 뒷면에 진동의 강약조절 레버가 부착되어 건전지 2개(3V)로서 진동효과를 통한 맛사지 기능을 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7005 | 2001-10-01 | - |
| 1212202010 | 본 품은 미역 90%, 다시마 10%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12.20-2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 2001-09-28 | - |
| 2308909000 | 본품은 루핀종자를 스팀처리하여 압착한 것으로 임의로 압착시켜 파종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것이므로 제1209호에서 제외되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8호의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 한 식물성 생산품이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2308.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9 | 2001-09-28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설명하고 있으며 본 품은 Butyrospermum parkii, luffa cylindrica, 카페인, 벤질 살리실레이트등으로 조제되어 스타킹의 기능성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4 | 2001-09-27 | - |
| 841989 | 쟁점물품은 측정, 검사기능을 구성하지 않는 기기로 제9024호 내지 제9031호 의 측정 및 검사용의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제16부총설해설서(Ⅸ)"제90류의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기기를 구성하지 않는 한 제84류 또는 제 85류에 분류된다"}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7 | 2001-09-26 | - |
| 902519 | 관세율표 제9027.50호 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등의 광선을 사용하는 열, 소리 또는 빛의 양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가 분류되며, 본 호의 분류대상물품은 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특정값을 측정하는 기기들로 회전되는 각도 측정(편광계), 액체, 고체의 굴절율 측…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38 | 2001-09-26 | - |
| 2106909099 | 본품은 토룰라효모, 비타민 C, 굴껍질분말,탈크,아스파탐 등으로 조제된 타블렛상으로 숙취해소에 먹는 가공식품으로 효모이외에 각종 영양성분이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효모가 분류되는 제2102호에 분류할 수 없고,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1 | 2001-09-24 | - |
| 0902300000 | 본품은 후발효차의 일종인 흑차를 내용량 50g으로 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규정에 의거 "내용량 3킬로그램이하로 포장된 발효차"가 분류되는 HSK 09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3 | 2001-09-24 | - |
| 293629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936호 (O)항 "(1)니코틴산"에 해당되므로 HSK2936.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2001-09-21 | - |
| 2309909000 | 본품은 베타카로텐, 말토덱스트린, 아라비아검등으로 조성된 배합사료에 소량첨가하여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5 | 2001-09-21 | - |
| 8504402019 | 본 건 물품은 평상시 축전지에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순간 정전과 전압 강하 등의 전원장애시 직류를 교류로 바꿔 안정적인 전원을 공급함으로써 컴퓨터 전산시스템등을 보호하는 무정전전원장치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및 전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12 | 2001-09-21 | - |
| 2309909000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사료용의 것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기타 사료용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3 | 2001-09-19 | - |
| 2530909099 | HS 관세율표 제2530호에 "따로 분류 되지 아니한 광물"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25류 주1에 조상의 것,세정한 것 파쇠한 것,분쇄한 것, 분상의 것 체로 친 것 등을 분류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석영,장석,백운모,방해석,적철석을 함유 광석을 분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5 | 2001-09-19 | - |
| 2933799000 | HS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으로 본품은 질소헤테고리 화합물의 기타의 락탐류에 해당되므로 HSK 2933.7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7 | 2001-09-19 | - |
| 0902200000 | 본품은 녹차잎을 증기로 찐 후 건조하여 미세 분말화한 것으로 20킬로그램 포장이므로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1 | 2001-09-19 | - |
| 730799 | 관세율표해설서 제15부 주2 "범용성의 부분품이라함은 제7307호 · 제7312호 제7317호 또는 제7318호 의 물품 및 비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하며 제7207호 에서는 주형사이에 금속을 넣고 단조함으로써 제조되는 것으로 최종기계 가공만을 요하는 물품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4 | 2001-09-19 | - |
| 7216500000 | 열간압연된 비합금 철강제의 물품으로 코일가공, 용접 등의 공정을 거쳐 대형자동차의 Rim제조에 사용되는 것으로 반제품, 평판압연제품, 봉, 선등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의 형강으로 보아 HSK7216.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 2001-09-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