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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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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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990 | - 제16부 주의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집단호에 분류"토록 명시하고 있고, - 특히 WCO CD-ROM 목록에 "세정기에 사용되는 초음파변환기(ultrasonic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8 | 2001-07-12 | - |
| 854160 | - 교류전원을 고유공진 주파수에 맞추어 가하면 5미크론 정도의 강력한 초음파가 발생되고, 이러한 공진현상을 이용하는 초음파세정기의 진동부를 구성하는 BLT의 핵심부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지로코늄(Zr), 티타늄(Ti) 등의 다결정 극성 E…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49 | 2001-07-12 | - |
| 4818900000 | 본 품은 종이를 겹쳐 만든 두께 0.65㎜의 것으로 관세율표 제4818호 "종이제의 손수건,그렌싱티슈,타올,책상보,서비에트,유아용냅킨,탐폰,베드시트 및 이와 유사한 제품"에 해당되므로 HSK4818.90-0000호로 분류함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8 | 2001-07-11 | - |
| 300390990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003호에 "2종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 ·제3005호 또는 제3006호의 물품과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제외한다"이 분류되고 있으며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9 | 2001-07-11 | - |
| 2008929000 | 본품은 절단한 파인애플 및 파파야조각을 파인애플쥬스에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및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의 혼합물이므로 HSK2008.9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46 | 2001-07-11 | - |
| 3918900000 | 본 품은 HS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제의 바닥깔개"를 분류하도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정사각의 형태로 각 변에는 서로 조립할 수 있도록 홈이 파져 이어 붙일 수 있도록 가공된 것으로 넓은 장소에 여러장을 조립하여 바닥에 까는 바닥 깔개이므로 HSK391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7 | 2001-07-10 | - |
| 3907600000 | 본 품은 일차제품형상으로 변형된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로 관세율표 제39류 주7에 "제3915호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제3901호 내지 제3914호)"와 동류 주6에 "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블록,럼프,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2 | 2001-07-05 | - |
| 3824909090 | 본 품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문[의안65607-8712호('01.6.28)] 내용 "본 품은 의약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현재 의료용구로도 지정되어 있지 아니함"에 따라 본 품의 특성이 냉각제에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에 해당되어 HSK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07 | 2001-07-05 | - |
| 2106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9호 에는 "벌 또는 기타 곤충이 만든 꿀로서, 원심분리한 것 또는 벌집에 들어 있거나 벌집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것(설탕, 타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본품은 천연꿀 95%에 인삼엑기스 5%를 첨가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95 | 2001-07-03 | - |
| 210690 | 본품은 천연꿀과 오렌지쥬스농축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이므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5 | 2001-07-02 | - |
| 190490 | 본품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쇄미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88 | 2001-07-02 | - |
| 741991 | ㅇ 본 건 물품은 열간 및 냉간압연된 동판을 Press공정을 통해 만든 것으로 Main PCB 후면에 장착되어 Housing 조립시 안테나를 지지해주는 역할(안테나 이탈 방지)을 수행하므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6 | 2001-06-30 | - |
| 741991 | ㅇ 동판을 Press공정으로 제조한 것으로 Main PCB 전면에 장착되어 안테나를 고정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바,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7 | 2001-06-30 | - |
| 8007009000 | ㅇ 본 물품은 주석재질의 반도체소자의 출력단에 씌우는 덥개로서 소자 보호 및 잡음성분 방지 용도로 사용되므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8 | 2001-06-30 | - |
| 401699 | ㅇ 본 건 물품은 Rubber 성형제품으로 Housing 옆면부분에 장착되는 Key Switch에 조립되어 핸드폰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이물질 차단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99 | 2001-06-30 | - |
| 392690 | ㅇ 본 건 물품은 Plastic 사출물로서 Housing의 LCD화면 위치에 맞추어 제작된 것으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0 | 2001-06-30 | - |
| 401699 | ㅇ 쟁점물품의 기능을 보면 Rubber 성형제품으로 Buzzer보호용의 덮개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ㅇ 그 기능 및 용도가 특정물품을 작동시키는 1차적, 필수적 요소라기 보다는 2차적, 부수적인 경우로서 특정기기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는 물품인 바. 따라서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1 | 2001-06-30 | - |
| 851190 | ㅇ 본 건 물품과 같이 자동차의 시동전동기와 동 내연기관에 부속되는 발전기에 사용되도록 특정한 형상과 크기로 제작되어 있고, 그 기능이 일차적, 필수적인 것으로 간주되는 Start Motor Housing, Alternator for Bracket, Fan 등은 상기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2 | 2001-06-30 | - |
| 853669 | ㅇ Audio나 Video,마이크 등에 사용되는 플러그와 잭으로서 기기의 인출구(Outlet)에 장착하는 것으로 ㅇ 이러한 물품이HSK8536.90-2000호에 게기된 컨넥터로 분류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살펴보면 -유권해석상 Connector는 절연재료인 플라스틱하우징…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603 | 2001-06-30 | - |
| 200819 |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류 총설(6)항"제8류 또는 이표의 다른 곳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타의 가공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한 견과류 및 기타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및 동 해설서 제2008호 (6)항"조리한 과실(단, 물에 찌거나 삶아서 냉동한 과실은 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63 | 2001-06-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