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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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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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ㅇ HS 2106호에는 관세율상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며, ㅇ 당류(설탕 61.54%, 말토덱스트린 15.4%)가 약 77%로서 구성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전지분유는 12.8%에 불과함. ㅇ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850213200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 Units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8548900000 | ㅇ 본 건 물품은 PCB 기판위에 IC 및 칩형태의 저항, 축전기를 장착하고 뒷면에 비자성체 마그네틱을 부착한 뒤 외부를 Epoxy수지로 몰딩한 것으로 - 자동차엔진의 내부 크랭크샤프트 포지션센스, 산업용모터 포지션의 속도 및 위치 감지기, 거리측정용 기기 등 다양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0402999000 | ㅇ 제4류 총설에는 제0402호의 천연밀크 성분에 더하여 소량 또는 극소량의 비타민, 무기염, 안정제, 산화방지제 또는 밀크 중에 본래 존재하지 않는 비타민, 화학약품, 점결방지제의 첨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ㅇ 또한 제0402호 물품에는 제4류 총설에서 허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8543899090 | ㅇ 본 건 물품은 위성에서 수신되는 고주파(3.7∼12.75GHz)를 저주파수대(950MHz∼1,450MHz)로 주파수를 다운하여 변환시켜 Set-top Box 등의 방송수신장치에 동신호를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 내부 PLL회로에서 발진된 기준주파수에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1501150615 | 동·식물유에 비타민 E가 단독으로 첨가된 물품의 경우에는 관세율표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세번 제1517호에 분류한다. 1. 비타민 E가 첨가된 유채유·낙화생유·들기름·참기름에는 본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2106909020 | ㅇ 동물성 유지류의 일종인 버터에 식물성 유지로서 약 3% 혼합된 야자유(Coconut oil)는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5호 물품에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이 아니며, ㅇ 제0405호의 버터에 첨가를 허용하는 성분인 경우에도 버터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8517509000 | ㅇ 본 건 물품은 전화국에 설치되는 네트윅 장비로서 다중화기술을 사용 다수의 ADSL사용자의 회선을 집중화하여 고속백본회선에 신호를 보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 ATM스위칭 기능과 다중화기능 및 선로집선장치의 기능을 갖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Ⅲ…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2309909000 | ㅇ 본품은 인광석에 황산을 넣어 인산을 제조한 후 탄산칼슘 및 소석회를 첨가하여 불소 및 석고를 제거하고 생성된 MCP에 소석회를 반응시켜 제조한 DCP 주성분에 MCP 및 Calcium carbonate가 혼합되어 있는 회백색 과립상으로 동물 사료제조용 첨가제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4 | 2001-06-07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연약지반,산책도로,운동시설등의 토양에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토질을 개량 및 경화시키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4 | 2001-06-05 | - |
| 960200 | 본 품은 관세율표 제9602호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성형품"에 해당되므로 HSK9602.0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5 | 2001-06-05 | - |
| 1502001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5류 총설에 "이들 호에는 예를 들면 정화·세척·여과·탈색·탈산 또는 탈취 등의 방법으로 정제된 것은 물론 조상의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우지(Beef tallow)에 해당하고 산가가 2를 초과하므로 HSK 150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7 | 2001-06-04 | - |
| 071080 | 관세율표 제0710호 냉동채소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HSK0710.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11 | 2001-06-04 | - |
| 2008199000 | 본품은 탈각한 아몬드를 팜유로 튀겨 스모크시즈닝, 소금등으로 조미한 식용의 견과류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02 | 2001-06-02 | - |
| 330790 | 관세율표 해설 제3307호 (V) (5)항에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트 또는 도포한 워딩, 펠트, 및 부직포"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화장수를 부직포에 침투시켜 소매포장한 화장품류이므로 HSK3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1 | 2001-06-01 | - |
| 392010 | 관세율표해설서 제 3920호에서는 플라스틱제의 기타,판,쉬트,필름,박,스트립(넌 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고 있으며 본 품은 압력없이 접착이 불가능한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HSK 3920.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2 | 2001-06-01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연약지반,산책도로,운동시설등의 토양에 시멘트와 함께 사용하여 토질을 개량 및 경화시키는 조제품이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5 | 2001-06-01 | - |
| 190410 | 본품은 도정한 찹쌀을 볶은 것으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호화되면서 기공이 발생되었고 X 선 회절분석결과 비정질로 변형된 볶은 찹쌀이므로 볶은 정미의 품목분류기준에 해당되고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의 내용에 의거 HSK 1904.10-9000 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98 | 2001-06-01 | - |
| 848180 | 소방용수전, 유체배관용기기, 일반세면대 수전등 내부에 설치되어 기체, 유체의 개폐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 유체의 개폐기능과 흐름을 조정하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으로 밸브의 완전,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통칙2가에 따라 HSK8481.80-1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79 | 2001-06-01 | - |
| 847330 | ㅇ 제84류주5가(1)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는 ①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자료를 기억할 수 있고 ②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고 ③ 수리계산 실행 ④ 처리진행중 논리판단에 따라 변경을 요하는 처리프로그램을 사람의 개입없이 스스로 변경할 수 있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80 | 2001-06-0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