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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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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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04909000 | ①의 물품 : 트랜스포머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4.90-9000호에 분류 ㅇ 본 건 물품은 환형의 플라스틱케이스에 코발트 성분의 합금으로 제작된 Core를 삽입하고 플라스틱 Cap으로 외장시킨 형태의 것으로 - 전화교환기 등 주로 유선통신용기기에 전용되는 트랜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0712902099 | ㅇ 관세율표 제7류 주3에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11호에 해당하는 채소의 건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탈수·증발 또는 냉동 건조한 것 포함) 것을 분류하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7616999090 | ㅇ 본 건 물품은 알루미늄제의 Heat Sinker내부에 Rambus DRAM이 잘 부착될 수 있도록 Thermal Pad(일명 Gap Pad)가 입혀져 있고, Eyelet Hole 4개가 Heat Sinker에 뚫여져 있는 형태의 것으로 - 초고속의 램버스 DRAM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2309909000 | ㅇ 보조사료로 분류되기 위하여는 사료관리법시행규칙 별표2 또는 사료의 공정규격 별표3의 미량첨가사료 공정서에 기재되어 있거나 식품첨가물공전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본 품은 사료의 공정규격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이므로 보조사료에 해당하지 않으며, ㅇ 본 품은 균류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8417809000 | 용접로의 본체인 Heating Chamber만 HSK제8514.10-2000호에 분류하고, 기타의 것은 기능별로 각각 분리하여 해당 호에 분류한다. ■ 관세율표 제16부 주4에서 규정하고 있는 Functional Unit는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해당되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850213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02호 에서 "Generating Sets는 원동기와 발전기가 하나의 Unit로서 공통Base에 장착되었거나 장착되도록 설계된 것으로서 함께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되며, 비록 수송의 편의를 위해 별도 포장한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9031809091 | ㅇ 제9027.80-20호는 점도·포로서티·팽창·표면장력 등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는 점도 등은 물질 또는 재료가 갖고 있는 고유의 물리적 특성을 측정하는 기기이나, 본 장비는 웨이퍼 표면의 이온 및 metal의 박막특성(두께)를 측정하는 것으로 이는 재료가 갖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8517507090 | ㅇ 본 건 물품은 통신기기의 제어기, 교환기 등에 사용되어 광케이블을 통해 전송되는 Data를 집결시켜 광신호를 전기적신호로 전기적신호를 광신호 형태로 변환하여 Data송수신이 가능토록 하는 것으로 - 광통신장비나 전자교환기 등의 내부 PCB Board 위에 장착되는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8 | 2001-05-10 | - |
| 880330 | 본건 물품은 헬리콥터 엔진과 프로펠러 사이에 장착되어 엔진에서 발생한 동력을 프로펠러에 전동시키는 물품으로서 헬리콥터엔진에서 출력된 회전수를 프로펠러 Shaft와 Tale Shaft로 분산, 회전시켜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임 관세율표 제17부 주2의 마와 동 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09 | 2001-05-10 | - |
| 851850 | 본 건 물품은 음량조절기, 스피커, 밧데리충전기 등으로 구성되어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임. 무선전화기의 부분품은 동 기기의 작동 또는 구성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구성요소로 간주되는 것으로 제16부 주2의 나 규정에 따라 당해기기에 주로 또는 전용되는 물품이어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0 | 2001-05-10 | - |
| 853120 | ㅇ 일반전화기와 연결하여 전화를 건 사람의 전화번호 및 착신날짜, 시간 등 특정형태의 정보(Signalling)를 LCD Panel에 표시하고, 동 정보를 내장된 스피커를 통해 음성으로 나타내는 본 건 물품은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531호 의 (D)에서 서술하고 있는…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1 | 2001-05-10 | - |
| 49019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6에서 " 제8523호 또는 제8524호 의 레코드판, 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 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도서와 테이프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12 | 2001-05-10 | - |
| 1901909091 | 본품은 찹쌀가루(97%),설탕 등을 혼합 익혀서 성형후 표면에 옥수수전분을 입힌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쌀가루 조제품으로 보아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6 | 2001-05-08 | - |
| 1605909090 | 본품은 문어를 물에 삶아서 슬라이스 형태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200g 소매포장임. 물에 삶는 가공은 제03류에서 허용되지 않는 방법이므로 조제 및 가공처리된 문어로 보아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9 | 2001-05-07 | - |
| 200540 | 본품은 파쇄된 완두콩과 말토덱스트린을 혼합하여 드럼 드라이어로 호화,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서 조제한 채두류에 해당하므로 HSK 2005.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20 | 2001-05-07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 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9 | 2001-05-04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0 | 2001-05-04 | - |
| 2106909099 | 빙과류라 함은 "냉동되어 있는 상태"이어야 하나, 본품은 냉동되어있는 빙과류 상태가 아니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1 | 2001-05-04 | - |
| 2106909099 | 본품은 프로폴리스 추출물,글리세린,정제수를 함유하는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 지는 조제품" 의 범주에 해당하므로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5 | 2001-05-04 | - |
| 1901909099 | 본품은 Potato starch 88.5%,Maltodextrin 8.5%,MSG 2%,Salt 1% 로 혼합된 물품으로 "식품가공원재료로서의 감자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의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16 | 2001-05-0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