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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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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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490 | 본품은 Pueraria mirifica등 통상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물질을 함유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5 | 2001-02-02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69 | 2001-02-02 | - |
| 85175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471호 (A)에 "디지탈형 자동자료 처리기계는 기억장치 및 기억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가 있는 바, 고정된 프로그램 즉, 사용자에 의하여 변경될 수 없는 프로그램만으로 작동하는 기계는 제외한다"…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7 | 2001-02-02 | - |
| 854160 | 경합세번인 HSK9114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압전기결정소자에 기타의 구성요소를 부가시켜 동 물품이 단순한 결정소자로 간주되지 않고 전자시계용의 특수부분품으로서 인정되는 것이어야 하나, 본건 물품은 단순히 수정박편에 전극을 부착하고 금속용기에 밀봉한 것임으로, 관세율표…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8 | 2001-02-02 | - |
| 8536909010 | ①의 물품은 상기에서 살펴본 Spade Terminal로서 전기배선의 끝에 부착시켜 별도의 하우징이나, 연결구없이 그 자체로서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키는 비금속제로 된 접속단자이고, ②의 물품 역시 주로 도선을 인쇄회로기판에 삽입하여 선로를 전기적으로 접속시킬 수 있…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9 | 2001-02-02 | - |
| 851750 | ㅇ 본 건 물품은 사설교환기(Digital PBX)와 Host Computer 사이에 연결되어 이용자가 입력한 아날로그적 음성신호를 디지털신호로 변환한 뒤 동 신호를 호스트 컴퓨터에 전하고, 호스트 컴퓨터의 DB에서 온 디지털데이터를 아날로그음성으로 변환하여 이용자에게…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20 | 2001-02-02 | - |
| 200520 | 본품은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7조"식품가공 중간 원재료로서의 감자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4 | 2001-02-01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성분을 기제로한 소스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5 | 2001-02-01 | - |
| 847990 | ㅇ본 물품은 알루미늄 재질에 Anodizing(양극산화)처리, 온도 Reader용 TC(Thermal Couple)가 내장되어 Wafer의 온도를 균일하게 유지·전달, Wafer표면의 절연막의 두께를 균일(불균일도 3%미만), Wafer 지지(Wafer Lift Fin…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111 | 2001-02-01 | - |
| 3402202000 | HS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계면활성제,조제세제(보조세제를 포함)와 조제청정제"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계면활성제를 함유하는 세정제를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이므로 HSK3402.20-2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 | 2001-01-31 | - |
| 430310 | 관세율표해설서 제4302호 (I),(3),(a)항에 "의류 또는 그 부분품 및 부속품 또는 기타 제품으로 된 조잡한 형태의 모피 및 모피의 조합품과 곧 바로 사용할수 있는 완성단계의 장식용 및 적당한 길이로 자르기만 하면 장식용으로 사용할수 있도록 제조한 모피와 동 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 | 2001-01-31 | - |
| 020230 | 본품은 쇠고기를 갈아서 원판상으로 만든 제품으로 조리 및 조미되지 않은 육이므로 냉동쇠고기가 분류되는 HSK 0202.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6 | 2001-01-31 | - |
| 3824909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e)불수용성 계면활성제품(타호에 특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제3824호에 분류)"내용에 따라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 | 2001-01-29 | - |
| 2106909099 | 본품은 에테르화 옥수수 변성전분 주성분(85%)에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부여하는 첨가물인 설탕, 포도당, 구연산등이 전체중량비율로 1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물품이므로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 전분조제품의 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 | 2001-01-29 | - |
| 283525 | HS 관세율표 해설 제2835호 (C)-(4)항의 "인산칼슘"내용에 의거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 | 2001-01-29 | - |
| 283525 | HS관세율표 제2835호에 "인산칼슘"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인산이칼슘(불소 0.2%미만)이므로 HSK2835.25-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 | 2001-01-22 | - |
| 3004909900 | 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 "(b)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이는 포장상태 및 특히 적절한 표시(사용될 수 있는 질병 또는 상태,용법, 용량 등의 서술)로 보아 재포장하지 않고 사용자에게 직접 판매될 수 있도록 의도된 것"이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 | 2001-01-22 | - |
| 2106909091 | 본품은 로얄젤리분말에 부분경화대두유, 쇼트닝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로얄젤리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 | 2001-01-22 | - |
| 190590 | 본품은 감자 주성분에 전분을 반죽하여 얇은 타원 원판상의 칩으로 성형하여 식물성 오일에 튀긴 후 소금, 설탕, 후추 등을 첨가하여 소매포장으로 한 것 (Net 160g)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바삭바삭하는 세이버리식품 : 이것은 옥수수가루에 치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 | 2001-01-22 | - |
| 903040 | ㅇ 제9030호 는 전기적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가 제9030.40호 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타의 기기가 호의 용어 ㅇ 제9030호 해설서“이호에는 무선통신 또는 전송통신(tele communication)에 사용되는 광범위한 전기 또는 전자계측기기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92 | 2001-01-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