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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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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4901000
Rice,otherwise prepared;STICKY RICE WITH COCONUT MILK;Grain, 170g/can;For food;Sticky rice50%,coconut milk40%,red bean2%,sugar, salt;THAILND
HS 관세율표 제1904호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2001-01-17-
190490
Rice,precooked;STEAMED GLUTINOUS RICE ;Grain,170g/can ;For food;; THAILND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
2001-01-17-
190490
Rice,precooked;THAI JASMINE RICE;Grain,170g/can;For food;;THAILND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
2001-01-17-
2106909099
Food additive;Granular capsule;Vitamin(C,B1,PP,M) 5%, DHA,Lecithin, Fat,Gelatin,Etc; MORISHITA JINTAN,JAPAN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DHA,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
2001-01-17-
382490
Chemical preparations;CHROME-ETCH ACID STAIN;Greenish liquid;For concrete;Sodium dichromate,manganese chloride,hydrogen chloride ,etc;SPECIALTY CONCRETE PRODUCTS,USA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
2001-01-17-
210390
Sauce preparation;BONI TASTE ST-1;Dark brown liquid;For sauce;Anch- ovy and bonito extract 25.19%, bonito extract 27.8%, bonito alcoho- lic extract 21%, glucose syrup 10.8%, salt 6%, amino acid 1%, yeast extract.etc;MARUZEN CHEMICALS, JAPAN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단서조항 및 제22류 주1-가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
2001-01-16-
310590
Fertilizer;AMITECH;Liquid;;Alginic acid, tyrosine acid,lysine acid, leucine acid, cystine acid, sugars,phosphatic substance,nitrogenous substance,etc;JAPAN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제3105호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해태(김)용 조제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
2001-01-16-
854389
Scantalk Reader; R300 ; Olympus; JP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거나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제84류주5다 및 제84류주5마에 따라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없음 ㅇ 제8519호 는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음성재생장치로 음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적합한 가청주파수를 받아 그것…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
2001-01-15-
846090
Finishing metal or cermet machine by means of grinding stones ; BENCH GRINDER ; HIL-G-100, 350, 500
ㅇ 제8467호 에는 비전기식 원동기를 갖춘 공구로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추지 아니한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춘 컨덴서 유도전동기가 내장된 기기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8467호 해설서) ㅇ 제8508호 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전동공구로 壁…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
2001-01-15-
847330
Toner Catridge for Laser Printer
ㅇ 통칙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
2001-01-15-
847989
Developer/Etch and Strip Processor
제84류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게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에 따라 HS8479.89-2099호…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5
2001-01-15-
854389
Scantalk Reader ; R300 ; OLYMPUS ; JP
ㅇ 관세율표상 ①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고, ②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③ 작동기능상 부호화(Encoding)된 Dot code(voice code)를 서로 간격이 상이한 Dot Pitch로 인쇄된 Dot의 집합체에 빛을 쏘아 반사되는 빛의 강약에 따라 전…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
2001-01-15-
901890
ㅇSiliconBallon infuser ; ①Accufuser,②Accufuser Plus ;Continuous Type, Continuous & Bolus Type
본 물품은 주사바늘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 약물보유구에서 튜브를 통해 신체에 주사바늘로(수 출시는 주사바늘은 미부착)인체내에 주입하는 물품으로 약물주입은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약물의 일정량이 환자의 신체내로 주…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7
2001-01-15-
1108120000
Corn starch;;For food;Corn starch 60%,Wheat starch 20%,Potato starch 15%,Palm oil 1.7%,Ascorbic acid 1.5,etc; AUSTRAL
본품은 옥수수전분,밀전분,감자전분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
2001-01-13-
210690
Food preparation;PEF8911;;For food;Milk fat 89%, Partially hydroge- nated soybean oil 11%;SNGAPOR
본품은 밀크지, 부분경화대두유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3)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
2001-01-13-
220860
Vodka;NEPMOI VODKA;Liquid,600ml/btl;For Alcoholic beverage;Alcohol- ic content 40%(v/v);VIETNAM
본품은 일반증류주중 "보드카"에 해당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2)항의 규정에 의거 보드카가 특게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
2001-01-10-
2106909099
Food preparation;IZUMI PACK;granule and powder,1g/bag×10ea/pack ; For food additive;Coral calcium 98.7%, Vitamin C 1%, Silver 0.3%; JAPAN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제조 가공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
2001-01-10-
847150
FIRE WALL ; NET SCREEN
비록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부착하여 보안장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지라도 자료전송과 같은 통신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본 건 물품은 HSK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물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건 물…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3
2001-01-10-
847180
ECP GRABBIT MODULE ; VG MODULE F210
ㅇ HSK 제8517.50호 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는 반송통신, 디지털통신 등 유선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상의 신호변환, 즉 변조와 복조 또는 변복조를 행하는 물품을 의미함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4
2001-01-10-
851010
Parts of Shaves(2망식) ; Motor, Knives Net, Cutting Blade
ㅇ 본 건 전동기와 칼날, 칼망은 전기면도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중요도로 보아 면도기의 핵심부품을 이루고 있고, 또한 동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한 뒤 케이스에 단순 조립, 땜접합의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제조하는 공정, 이러한 물품들의 가격구성비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5
200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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