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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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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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901000 | HS 관세율표 제1904호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다. 마찬가지로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4 | 2001-01-17 | - |
| 190490 |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5 | 2001-01-17 | - |
| 190490 | HS 관세율표 제1904호 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예를 들면 이 군에는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사전조리한 후 탈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곡물구조가 변형된 쌀이 분류된다.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6 | 2001-01-17 | - |
| 2106909099 | HS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품은 소량의 비타민,DHA,지방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유제품 제조용 첨가제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89 | 2001-01-17 | - |
| 382490 | HSK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분류되고 있으므로 HSK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90 | 2001-01-17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원료를 혼합하여 조제한 암갈색 액상의 소스용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류 류주2의 단서조항 및 제22류 주1-가 "조리용으로 조제되었고 그로인해 음료로 마시기에는 부적합해진 이 류의 물품은 제2103호에 분류된다"의 규정에 의거 소스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9 | 2001-01-16 | - |
| 3105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1류 주6. "제3105호에서 기타비료라 함은 비료로 사용되는 종류의 물품으로서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1종 이상을 함유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품은 해태(김)용 조제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70 | 2001-01-16 | - |
| 854389 | ㅇ 본 물품은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거나 자료를 송수신하는 기능이 없는 물품으로 제84류주5다 및 제84류주5마에 따라 제8471호 에 분류될 수 없음 ㅇ 제8519호 는 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아니한 음성재생장치로 음파에 의하여 발생되는 적합한 가청주파수를 받아 그것…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49 | 2001-01-15 | - |
| 846090 | ㅇ 제8467호 에는 비전기식 원동기를 갖춘 공구로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추지 아니한 수지식공구가 분류되나 본 물품은 베이스플레이트를 갖춘 컨덴서 유도전동기가 내장된 기기로 본 호에 분류할 수 없음( 제8467호 해설서) ㅇ 제8508호 에는 전동기를 자장한 전동공구로 壁…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0 | 2001-01-15 | - |
| 847330 | ㅇ 통칙3(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 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3 | 2001-01-15 | - |
| 847989 | 제84류주7 "어느 호에도 주용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주용도가 불명확한 기게류는 이류의 주2 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따라 분류되는 경우 및 문맥상의 해석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를 제8479호에 분류한다"에 따라 HS8479.89-2099호…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5 | 2001-01-15 | - |
| 854389 | ㅇ 관세율표상 ①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고, ② 독립된 기능을 갖고 있으며, ③ 작동기능상 부호화(Encoding)된 Dot code(voice code)를 서로 간격이 상이한 Dot Pitch로 인쇄된 Dot의 집합체에 빛을 쏘아 반사되는 빛의 강약에 따라 전…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6 | 2001-01-15 | - |
| 901890 | 본 물품은 주사바늘로 약물주입구에 약물을 주입, 약물보유구에서 튜브를 통해 신체에 주사바늘로(수 출시는 주사바늘은 미부착)인체내에 주입하는 물품으로 약물주입은 약물보유구에서 저장된 약물의 압력과, 튜브내 가느다란 모세관의 용적에 따라 약물의 일정량이 환자의 신체내로 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57 | 2001-01-15 | - |
| 1108120000 | 본품은 옥수수전분,밀전분,감자전분 등으로 조성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0 | 2001-01-13 | - |
| 210690 | 본품은 밀크지, 부분경화대두유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3)항의 규정에 의거 HSK2106.9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63 | 2001-01-13 | - |
| 220860 | 본품은 일반증류주중 "보드카"에 해당되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2)항의 규정에 의거 보드카가 특게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 | 2001-01-1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의 원료로 제조 가공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 | 2001-01-10 | - |
| 847150 | 비록 통신장비(예: 라우터, 스위치 등)에 부착하여 보안장비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할 지라도 자료전송과 같은 통신기능을 직접적으로 수행하지 아니하는 본 건 물품은 HSK 제8517호 의 통신용 기기로 분류할 수 없음 따라서 상기 물품설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본 건 물…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3 | 2001-01-10 | - |
| 847180 | ㅇ HSK 제8517.50호 에 분류되는 신호변환기(Signal Converter)는 반송통신, 디지털통신 등 유선통신을 위한 전송선로상의 신호변환, 즉 변조와 복조 또는 변복조를 행하는 물품을 의미함으로, 컴퓨터에 연결하여 아날로그 영상신호를 디지털 영상신호로 변환하…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4 | 2001-01-10 | - |
| 851010 | ㅇ 본 건 전동기와 칼날, 칼망은 전기면도기를 구성하는 부품의 중요도로 보아 면도기의 핵심부품을 이루고 있고, 또한 동 물품들을 국내에 반입한 뒤 케이스에 단순 조립, 땜접합의 과정을 거쳐 완성품을 제조하는 공정, 이러한 물품들의 가격구성비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1-35 | 2001-0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