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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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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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690 | 관세율표 제0506호에 "뼈와 혼코어[가공하지 아니한 것. 탈지한 . 단순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깍은 것은 제외한다), 산처리 또는 탈교한 것]"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뼈가 분류되는 HSK 0506.9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6 | 1999-12-28 | - |
| 071490 | 관세율표 제0714호 에 "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 신선.냉장.냉동 또는 건조한 전분을 다량 함유한 뿌리.괴경"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4호 에 " 이 호에는 통상 중국마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레오차리스 덜시스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17 | 1999-12-28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본 품은 Strawberry extract, 방향성물질등으로 혼합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20 | 1999-12-28 | - |
| 841090 | ㅇ 미조립 또는 분해되어 신고된 물품을 완성품으로 분류하기 위해서는 다음 중 하나의 요건에 해당되어야 함 - 분류통칙 2(가)에 의해 미완성 또는 분해되어 제시된 물품이 완성된 물품의 주요특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전체가 함께 제시되어야 함) - 수리전반출물품인 경우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51 | 1999-12-28 | - |
| 38249090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Bacillus, Azotobacter, Pseudomas등의 활성효소계열의 미생물질을 토양에서 자생시켜 추출한 토양개량제 및 농장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7 | 1999-12-24 | - |
| 210690 | 본품은 천연꿀에 화분,프로폴리스,로얄제리를 첨가하여 기능을 강화한 물품이며 또한 동 첨가물의 첨가결과 천연꿀이 가진 특성이 상당히 변화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벌꿀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8 | 1999-12-24 | - |
| 04089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에 "이 호에는 모든 조란(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물에 삶았거나 찐 것·성형한 것·냉동한 것 또는 기타의 저장에 적합한 처리를 한 것이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모든 물품은 식용 또는 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9 | 1999-12-24 | - |
| 210120 | 본품은 홍차분말에 설탕 등이 첨가된 차조제품이므로 HSK 2102.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1 | 1999-12-24 | - |
| 210690 | 본품은 국화잎 추출물에 설탕 등이 첨가된 식물성 차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4)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2 | 1999-12-24 | - |
| 23032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3호 및 동 해설서(C) "버개스는 사탕수수에서 즙액을 추출한 후 남은 섬유질의 잔유물"의 내용에 의거 HSK 2303.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6 | 1999-12-24 | - |
| 220860 | 본품은 보드카이므로 HSK 22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509 | 1999-12-24 | - |
| 854441 | 본 물품은 Machining Center의 수치제어반과 Servo Drive를 연결하여 CNC 공작기계 운전을 위한 각종 제어신호기를 전달하는 케이블로서 물품의 용도가 전기통신용기기에 사용되는 것이 아닌 CNC공작기계와 수치제어반을 연결, 사용되는 기기선이며 수입업체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849 | 1999-12-24 | - |
| 080212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2호에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08류 총설에 " 이류의 과실을 원상의 것, 얇게 썰은 것, 잘게 썬 것 , 채를 친 것 , 씨를 제거한 것, 펄프상으로 한 것,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86 | 1999-12-23 | - |
| 220600 | 본 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기타의 발효주) (5)항 과실주의 규정 및 기타 내용 " … 이와같은 음료는 알코올을 첨가하여 강화한 경우 또는 2차 발효로 알콜함량을 증가시킨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된다."는 내용에 의거 과실발효주가 분류되는 HSK2206.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88 | 1999-12-23 | - |
| 220870 | 본 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B)항의 규정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리큐르와 코디알, 리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에 의거 HSK2208.7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91 | 1999-12-23 | - |
| 0202300000 | ㅇ 본건 물품은 뼈가 없는 쇠고기육(약74%)과 조미액(약26%)【아미노산 약1.9%, 당류 약0.7%, 식염 약0.3%, 물 약97%, 극미량의 향신료추출물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서, ㅇ 조미액은 쇠고기 육의 맛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다음 제품의 조리공정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 1999-12-23 | - |
| 071290100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07류에서 이류에는 신선·냉장·냉동·건조시킨 채소등이 분류되고, 이류에 해당하는 신선 또는 건조한 채소는 식용, 파종용 또는 생식용(재배용)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기술하고 있으며, 또한 이 류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채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 1999-12-23 | - |
| 8515809010 | ㅇ 제8515호의 용어에는 초음파식 용접기기가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HS 해설에 의하면 초음파 진동을 이용한 용접기기를 예시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딩 툴에는 초음파에너지를 전달하고 그와 동시에 본딩 하고자 하는 부분에는 열을 주어 반도체 chip(die)과 리…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 1999-12-23 | - |
| 851750 | ㅇ 본 물품은 HDSL(디지탈가입자회선)장비인 전화국내 PCM단국장치 내부에 HDP메인보드와 가입자댁내 컴퓨터와 연결 사용되는 전송장비에 삽입되어져 전송신호를 증폭하는 역할과 음성, 문자 혹은 영상의 전송거리를 길게 해주는 기능이 있음 ㅇ 이를 기능면에서 자세히 살펴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 1999-12-23 | - |
| 1211909090 | ㅇ 모과는 장미과의 과실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에서 식물학상으로는 과실이라 할 지라도 주로 의료용으로 사용되는 열매는 제12류로 제외토록 예시하고 있음. ㅇ 제1211호에는 향료용·의료용 또는 의약용·살균용·살충용·구충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44 | 1999-12-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