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389/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3141 | o 쟁점물품은 크게 측정부분(Laser Unit)과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컴퓨터 부분은 측정기와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특별제작되었음 o 90류 주3(Functional Unit)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이 측정기로 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3 | 1999-11-27 | - |
| 902730 | ㅇ 쟁점물품은 크게 측정부분(Optical Bench)과 측정자료를 분석하고 출력하는 컴퓨터 부분으로 구분이 되며, 부가적으로 소프트웨어와 프린터가 함께 수입됨. ㅇ 90류 주3(Functional Unit)의 규정에 의거 쟁점물품이 측정기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Op…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804 | 1999-11-27 | - |
| 16025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류 총설에 "이 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떤 다른방법으로 조제되거나 저장처리된 육과 설육,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된 육 및 설육은 제1602호에 분류"된다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절단된 쇠고기를 간장, 설탕, 마늘, 생강 등으로 조제한 조미액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 1999-11-26 | - |
| 2008199000 | 본품은 제2008호에 분류된는 대두가공품(16.5%), 깨(15%)의 합이 36.5,%로서 최대중량을 차지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 및 1997년도 제3회 품목분류실무위원회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힌 씨류 : 기타"가 분류되는 HSK 200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 1999-11-26 | - |
| 2309909000 | 본 품은 밀의탈곡 및 제분과정 등에서 생긴 잔유물을 혼합하여 펠리트로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사료용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8 | 1999-11-25 | - |
| 1105200000 | 본품은 감자플레이크 85%, 옥수수전분 7%, 설탕 6%, 소금 1%, Monoglyceride, 1%등으로 조제된 미황색플레이크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에서 "이호에는 말린감자의 분, 분말, 조분, 플레이크, 입 또는 펠리트상을 적용하며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1 | 1999-11-25 | - |
| 901890 | o 쟁점물품은 기초 신진대사율,체지방,체지방을 제외한 근육.뼈등이 체내에서 차지하는 비율,체내의 총 수분량을 인피던스 방식에 의해 인체에 에너지를 투사하여 반향되는 파형에 따라 측정하는 방식으로 o 8423호는 물품,사람,동물등의 중량을 측정하거나, 중량을 측정하는 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796 | 1999-11-24 | - |
| 2309909000 | 본 품은 닭의 성장촉진 및 산란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사료에 소량 첨가하여 사용하는 각종식물의 혼합분말로서 보조사료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1999-11-20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5 | 1999-11-18 | - |
| 1904109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 "이 군에는 곡립을 팽창 또는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드는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 식염 . 설탕 . 당밀 . 맥아엑스 . 과실 또는 코코아가 제조공정 중에 또는 후에 첨가될 때도 있다"라고 기술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밀가루로 제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8 | 1999-11-17 | - |
| 1202200000 | 본품은 관세청 볶은 낙화생 기준(적색도값 5.45 이상 또는황색도값 32.98 이상)에 부적합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12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0 | 1999-11-17 | - |
| 200520900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규정 "이들 물품은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 및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의 분류기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7 | 1999-11-17 | - |
| 2008999000 | 본품은 낟알상의 볶은 옥수수로, 볶은 옥수수기준(검사분류 47281-261호, '99.04.02)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8 | 1999-11-17 | - |
| 3005109000 | HS관세율표 제3005호에 접착성 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3005.1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5 | 1999-11-16 | - |
| 0802120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02호에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토록 설명하고 08류 총설에 "이류의 과실을 원상의 것, 얇게 썰은 것, 잘게 썬것, 채를 친것, 씨를 제거한 것, 펄프상으로 한 것, 으깨거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0 | 1999-11-15 | - |
| 2208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에 "(14)가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일반적으로 건강 혹은안녕을 유지하기 위한 청량음료,이들은 예컨대 식물성엑스, 농축과즙,화학제품 등을 기제로 할 수 있고 비타민과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동해설서 제22류 류주 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9 | 1999-11-12 | - |
| 2208209000 | 본품은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항 규정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 등)"에 의거 HSK 2208.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1999-11-12 | - |
| 852990 | 본 물품은 무선휴대폰의 회로기판에 장착된 부품의 덮개로 사용되며 외부충격으로부터 부품을 보호하고 또한 전자부품에서 나오는 열을 외부로 방출하는 것으로서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는 형태와 구조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바 무전전화기 부분품 세번인 8529.90-9910에…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783 | 1999-11-12 | - |
| 2208209000 | 본품은 포도주를 증류하여 얻은 브랜디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8호 (1)항 규정 "포도주 또는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를 증류하여 얻은 증류주(꼬냑.아르마냑.브랜디.그라파 등)"에 의거 HSK 2208.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1 | 1999-11-11 | - |
| 2101209000 | 본품은 차 주성분에 은행잎, 당, 은행잎추출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커피. 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2 | 1999-11-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