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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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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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된 라면스프용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0 | 1999-05-20 | - |
| 2103909090 | 본품은 상기조성으로 혼합된 라면스프용 원료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210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1 | 1999-05-20 | - |
| 340319900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4303호에 석유 또는 역청류를 70%미만 함유한 윤활성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광유(40%)가 주성분인 윤활성 조제품임으로 HS 3403.1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3 | 1999-05-20 | - |
| 130232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 (2)항에 의하면 이호에는 구아씨 배유분등 식물성의 점질물이 분류되며 이들 분은 점질성을 안정화 하기위하여 약간의 화학처리가 가해진 경우에도 이호에 분류"하도록 기술 되어 있고 본품은 콩과식물 구아종자의 배유에서 얻어진 점질물로서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4 | 1999-05-20 | - |
| 3906909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에 일차제품에는 기타의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해 조제된 것을 포함하므로 물을 제외한 최대중량이 Sodium a-crylate 공중합체이므로 HS 390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5 | 1999-05-20 | - |
| 1704909000 | 본품은 설탕 75%, 전분, 젤라틴으로 조제된 구상으로, HS의 해석에 관한 통칙 2(나)에 의거 주요특성이 설탕에 있다고 보아 설탕과자가 분류되는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26 | 1999-05-20 | - |
| 2106909099 |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2)항의 내용 "음료제조용의 조제품으로서 단순히 물에 희석하거나 그 이상의 처리를 한 후 음료에 공하여지는 물품이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직접음료에 사용되지 않고 인체에 미네랄 공급등을 목적으로 물에 희석(물 1컵에 20방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3 | 1999-05-17 | - |
| 210690905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된 향미용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6호 (B)항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에 의거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505 | 1999-05-17 | - |
| 903180 | 본 물품은 반도체를 측정하는 측정기 부분품(Prove Card)의 정확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기기로서 - 광학식 측정기능 및 전기적 량의 측정기능과 Needle의 누르는 힘등 기타의 측정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기이므로 90류 주 5의 규정 및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55 | 1999-05-17 | - |
| 0404900000 | HS 관세율표해설서 0404호에 "따로 분류된 것 이외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이 분류되고 " 이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7 | 1999-05-15 | - |
| 2106909091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로얄젤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9 | 1999-05-15 | - |
| 950699 | 9506호에는 운동경기시 신체의 부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제작된 물품이 분류되는 바, 본 물품은 축구 경기시 충격으로부터 정강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스폰지 및 PVC보호대가 부착되어 있는 보호용구이므로 HSK 9506.99-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46 | 1999-05-15 | - |
| 854459 | 본 물품은 플라스틱으로 피복한 절연전선으로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상태이며 사용전압이 600v이하의 것이므로 특게 세번인 HSK 8544.59-2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49 | 1999-05-15 | - |
| 2102204010 | 본품은 스피루리나 식품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2.20-401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7 | 1999-05-14 | - |
| 2106909091 | 본 품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로얄젤리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91 | 1999-05-14 | - |
| 1901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1호에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물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1901호에 "이들 조제품은 액상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0 | 1999-05-12 | - |
| 1904901000 | 본품은 사전조리된 멥쌀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의내용에 의거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82 | 1999-05-12 | - |
| 0409000000 | 본품은 HS 해석에 관한 통칙 3의 (나)의 해설 (Ⅶ)항에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 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Ⅷ)항에 "주요특성을 결정 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3 | 1999-05-11 | - |
| 842121 | 본 물품은 물을 여과하기 위한 필터unit와 여과장치, 물을 살균하기 위한 자외선살균등· 광촉매 및 항균unit, 욕조의 물을 일정한 온도로 유지하는 히터와 온도 · 시간 · 운전등을 제어하는 조절반을 갖춘 기기로, 가정의 욕실에 설치하여 욕조물을 1개월간 교환하지 않…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34 | 1999-05-11 | - |
| 2202909000 | 본품은 과당포도당액당, 구연산, 비타민, 물, 향, 기타 첨가물 등으로조제된 액상 음료를 50ml들이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으로, 직접 음용하며, 알콜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류 류주 3. 항 및 제2202호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70 | 1999-05-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