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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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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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7100000 | 본품은 맥아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7호에 이호에는 원상의맥아. 분쇄한 맥아 및 맥아의 분이 분류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HSK 1107.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3 | 1999-05-03 | - |
| 850450 | ㅇ칩 인덕터는 아주 작은 페라이트에 직접 선재를 감는 권선형과 선재 대신 필름과 같은 얇은 소재를 적층하여 만드는 적층형의 두가지 형태가 있음 ㅇ 이러한 물품은 자기유도에 따라 교류의 흐름을 제한· 억제함으로서 주파수를 적당히 맞추는데 사용되는 것으로 8504.50-2…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86 | 1999-05-01 | - |
| 3808100000 | 본품은 fluvalinate에 부형제. 분산제등을 혼합조제하여 플라스틱 지지물에 도포한 것을 20개씩 소매포장한 살충용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1)의 내용 살충제는 해충을 섬멸하기 위한 물품 뿐만 아니라 구충 또는 유인효과를 가지고 있는 물품도 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40 | 1999-04-30 | - |
| 847689 | 본 기기는 일정금액을 기계에 투입한 후 PC에 저장된 디자인을 선택하면 선택된 디자인을 스티커용지에 자동으로 인쇄한후 절단하여 주는 코인(또는 지폐) 작동식의 자동판매기임 ㅇ 제8476호 의 용어에는 물품의 자동판매기(예: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 | 1999-04-28 | - |
| 854890 | ㅇ 본 물품은 인쇄방법을 같이하는 컴퓨터용 프린터, Fax, 복합기에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어느 특정 호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물품이 아닌 다용도의 공통부분품임 ㅇ 이러한 부분품은 어느 특정호의 전용 부분품이 아니므로 컴퓨터용 프린터 부분품 세번인 제847…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99 | 1999-04-28 | - |
| 8471601090 | 본 물품은 키보드 또는 마우스 대신에 모니터 화면에 그림으로 표시된 명령을 손가락으로 터치함으로써 자료를 입력하는 입력장치로서 WINDOWS, DOS, OS/2 등 환경에서 컴퓨터·금전출납기·자동안내시스템등에 사용됨 ㅇ 본 물품은 컨트롤러에 의해 CPU와 접속가능하고,…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99 | 1999-04-28 | - |
| 851750 | 본 물품은 통신사업자용 고속 데이터 전송장치(HDP)에 결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으나 수입 후 추가가공 없이 장착할 수 있고 또한 원거리 전송을 위해 기존장치에 구현되어 있는 디지털 신호(T1/E1)를 국제표준으로 채택된 DSL 전송방식에 맞게 신호(2BIQ)를 변환시켜주…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00 | 1999-04-28 | - |
| 2302100000 | 본품은 옥수수겨를 압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302호의 내용 (A)"곡립의 도정에서 생기는 밀기울(bran), 미강과 기타의 잔유물: 이 범주에는 반드시 밀. 호밀. 보리. 귀리. 옥수수. 수수. 쌀 및 메밀의 도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4 | 1999-04-27 | - |
| 2309909000 | 본품은 2종 이상의 사료물질 및 당밀을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사료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의하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8 | 1999-04-26 | - |
| 2309909000 | 본품은 2종 이상의 사료물질 및 당밀을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사료 조제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의하면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의거 HSK 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20 | 1999-04-26 | - |
| 3907600000 | Polyethylene terephthalate의 백색 펠렛상본 품은 백색 펠렛트상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07호(5)(C)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에 해당되므로 HSK 3907.60-0000호로 분류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4 | 1999-04-23 | - |
| 843149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주2에『이 부의 註, 제84류의 註 1 및 제 85류의 註 1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84류 또는 85류에 분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특히,16부 註 2의 "나"에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93 | 1999-04-23 | - |
| 2106909050 | 본품은 치즈의 맛과, 향, 색깔을 내기 위해 소량 첨가하는 오렌지색 분말로 HS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으로 서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을 개량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13 | 1999-04-22 | - |
| 870899 | 본 물품은 자동차 운전석과 앞좌석 사이에 장착할 수 있는 플라스틱제의 박스형태의 수납물품이나 자동차 전용으로 설계 제작 되었고, 또한 관세율표『제17부 주2』의 부분품과 부속품의 제외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자동차 부속품 세번인 HSK 8708.99-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25207032 | 본 물품은 휴대폰과 디지털카메라가 한 세트로 제시되었으나 각각의 단위 기기로서 독립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따라서 무선휴대폰은 디지털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영상을 유선으로 받을 수 있으나, 주된 기능이 공간을 통하여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를 송수신하는 기기이므로 주파…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17509000 | 본 물품은 비디오카메라의 영상을 유선으로 전송할 수 있는 기기로 제8517호의 HS 해설서상 "유선전신용의 기기"에 포함되는 물품임. ㅇ 따라서 반송 통신용의 기타 기기 세번인 8517.50-9000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09809000 | 본 물품은 전동기를 자장한 소형가습기로 제8509호의 HS해설서(P1457)에서 하나의 중량이 20Kg이하이면 품목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공기가습기를 예시 설명하고 있는바, 가정용 전기기기 세번인 HSK 8509.8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5907009000 | 한 것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5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 5907.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8527190000 | 제8527호의 HS 해설서에서 각종 가정용 라디오 수신기는 휴대용의 것이 있으며 동일 하우징내의 것에 있어서는 음성의 기록장치나 재생장치 또는 시계가 결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바, 본 물품은 라디오 기능에다 램프기능을 부가시킨 것으로 주 기능이…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
| 9503500000 | 본 물품은 6세이상의 아이들용으로 제작되었으며 스피커를 손목에 붙인 후 고무로 연결된 밸크로(찍찍이) 부분을 손가락에 맞게 낀 다음 누르기만 하면 소리가 울려퍼지는 완구용 악기로 HSK 9503.50-0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89 | 1999-04-2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