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45건 · 2402/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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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3920 | 가. 펄프제조용 기계와 즐미제조용 기계의 구분범위와 한계 o 현재 펄프제조용 기계는 자가사용 또는 시판을 목적으로 생산하는 천연펄프 생산시설을 말하며 재생펄프를 생산하는 DIP시설은 종이제조용 기계중 초지준비기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음. ※ 일부 광의로 해석하여 재생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84 | 1999-04-22 | - |
| 852990 | 본 물품은 TV 무선원격조절기의 형태에 맞게 실리콘수지로 몰딩한 후 숫자(0-9), 채널, 음량조절 버튼 등을 인쇄한 것으로서 TV의 무선 리모콘 부품으로 인정되므로 무선원격조절기 부분품 세번인 8529.90-91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88 | 1999-04-22 | - |
| 848310 | 제8483.10호에는 동력을 전달하는 각종 기계의 전동축과 차량, 항공기의 엔진에 사용되는 전동축이 분류 질의물품은 헬리콥터의 엔진에 전용되는 각종 Shaft로서 엔진내부에서 동력전달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므로 제8483.10-1000분류되며 기분세율은 3%적용대상임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9 | 1999-04-20 | - |
| 2208709000 | 본 품은 증류주에 설탕을 첨가하여 엑스분 2.48%인 주류로서 관세율표핼설서 제2208호 (B)항 향미를 첨가한 증류주. 리큐르와 코디알 리 큐르와 코디알의 경우는 보통 일정량의 설탕을 함유하고 있다"의 내용과 일반증류주에 설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료를 첨가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400 | 1999-04-16 | - |
| 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9020호에 "압축기.압축공기공급관.저장 실린더 또는 단거리의 경우 외기에 호스로 접속시킨 호흡용 기기"가 분류된다고 설명되어 있는바 동 질의 물품은HSK 제9020.00-8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71 | 1999-04-15 | - |
| 2008199000 | 본품은 볶은참깨 (33.7%)를 포도당과 설탕등으로 조제처리하여 14x30x8mm 크기의 bar상(약4g)으로 성형한 물품으로, 1999년도 제3회 관세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 결정사항 (결정 15)에 의거하여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검사분류 4728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7 | 1999-04-14 | - |
| 0904202000 | 본품은 고추분쇄물에 건생강분 5%를 첨가한 물품이나 고추의 중량 및 역활등을 감안할때 주요성분인 고추가루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고추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2 | 1999-04-14 | - |
| 2402201000 | 본품은 상기의 물품설명과 같이 제조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402호(2)항 담배만을 함유하고 있는 권련 외에도 이 호에는 담배와 담배 대용물의 혼합물로 만들어진 권련도 포함되는데 혼합물에서의 담배와 대용물의 비율을 불문한다" 및 동 해설서의 내용 "흡연숩관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96 | 1999-04-14 | - |
| 961310 | 가스라이타의 완성품의 소요부품 10개중 수입부품이 8개로 총부품수의 80%를 차지하고, 전체구성부품중 가스를 담는 용기와,가스가 없는 상태로 수입되었으나 수입부품가격은 35.10원으로 전체부품의 가격(54.2원)중 66.85%를차지함. 라이타의 핵심부품인 insert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125 | 1999-04-13 | - |
| 940290 | 9402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내용을 보면 - A항 (7)에 [다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을 흔들리지 않고 일으키거나 이들 환자들은 움직이지 않고 위생적인 간호를 할 수 있는 기계식 침대]가분류되고 - (10)항목에 [병원, 진료소 등의 내에서 환자를 이동시키기 위한 들 …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64 | 1999-04-13 | - |
| 1108120000 | HS 관세율표상 전분은 HS 제1108호에 분류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하면,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옥수수. 밀. 쌀)"등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옥수수에서 얻은 옥수수전분 이므로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9 | 1999-04-12 | - |
| 1108120000 | HS 관세율표상 전분은 HS 제1108호에 분류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에 의하면, 전분의 가장 중요한 원료는 곡물(예:옥수수.밀.쌀)" 등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품은 옥수수에서 얻은 옥수수전분 이므로 HSK 1108.1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0 | 1999-04-12 | - |
| 1901909099 | HS 관세율표 제11류 류주 1의 나항에 제1901호의 조제한 분.조분 및 전분"은 이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상기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3 | 1999-04-12 | - |
| 2309909000 | 본 품은 곡물부산물인 생미강에 미생물을 배양, 발효시켜 건조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제23류 주1 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 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23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84 | 1999-04-12 | - |
| 852090 | 컴퓨터를 통하여 인터넷상의 고품질의 음악을 압축파일로 다운로드 받아 플래시메모리에 저장한 후 휴대하고 다니면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음성녹음재생기로 현행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는 8520.90-9000이고, 관세율은 8%가 적용됨을 알림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0-260 | 1999-04-12 | - |
| 151790 | HS 관세율표 제1517호의 이 류의 동.식물성유지 또는 유지분획물로 만든 식용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제1516호의 식용유지 또는 유지분획 물로 만든 것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므로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75 | 1999-04-09 | - |
| 961320 | o 전체 부분품이 미조립 분해상태로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2 "가"에 의거 완성품이 분류되는 HSK 9613.20-0000호에 분류되며, 완성되었을 때 그 물품이 필요로하는 수를 초과하는 미조립된 구성요소는 별도로 분류되나 o 원산지 표시는 방해… | 품목분류사례 평가분류47280-247 | 1999-04-09 | - |
| 847330 | ㅇ쟁점물품은 컴퓨터에 내장되어 사용되는 Cards & Boards로서 현행 HSK 10단위에 하기와 같이 제8473호 에 게기하고 있으며, 또한 이에 따라 ITA 협정상 적용 관세율을 양허한 바 있음 8473.30-40 : 카드 및 보드 4010 : 사운드카드 4020…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51 | 1999-04-09 | - |
| 38249090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서 화학적으로단일하지 아니한 화학제품과 기타의 혼합조제품"을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혼합조제품이므로 HSK 3824.90-909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1 | 1999-04-08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B)의 내용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367 | 1999-04-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