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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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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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9099 | 본품은 원재료상태(Film상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2106호에 분류해야할지 또는 이것을 특정의 크기로 절단하고 소매용 포장함으로써 은단대용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강위생용 제품류가 분류되는3306호에 분류해야할지 양론이 있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72 | 1998-07-16 | - |
| 8475100000 | HS8475.10호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5호의 해설에 따라 램프 또는 밸브의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외한(고유기능에 따라 분류)램프 등의 조립용 기계만 분류되어야 하며, 동 호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개별기기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73 | 1998-07-15 | - |
| 3824909090 | 2-옥탄올, 왁스, 색소 등으로 조제된 청색고체(융점:-38도)를 합성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Thermal cube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화학공업제품이므로 HS 3824.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60 | 1998-07-09 | - |
| 3824909090 | 본품은 2종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로써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3824.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7 | 1998-07-07 | - |
| 392051 |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15 | 1998-07-07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서 소시지류에 탄력증강 등 의 품질개량을 목적으로 0.3~1.0% 첨가하는 식품첨가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6 | 1998-07-04 | - |
| 2106109010 | 본 품은 난황분말의 특성성분(지방 등)을 일부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HSK 2106.1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7 | 1998-07-04 | - |
| 8417102010 | o 본 설비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일한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총 6Sets의 수소 소둔로인 바, o 각 소둔로의 구성기기인 Work base, Inner cover, Valve stand, Heating bell, C…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62 | 1998-06-30 | - |
| 3912200000 | 질소함량 11.60%의 Nitrocelluulose로서 관세율표해설서 39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6 | 1998-06-24 | - |
| 2106909099 | 본 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과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짙은 흑갈색계 불투명액상으로 건강보조식품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3 | 1998-06-23 | - |
| 0404102130 | 본품은 밀크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유단백농축물로 (단백질 함량 79.4%)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0404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89 | 1998-06-22 | - |
| 2106909099 |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8 | 1998-06-19 | - |
| 2106909099 |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9 | 1998-06-19 | - |
| 2106909099 | HS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 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 각 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 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0 | 1998-06-17 | - |
| 2106909099 |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2 | 1998-06-17 | - |
| 2106909099 |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서는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 상태로 만든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3 | 1998-06-17 | - |
| 0602109000 |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54 | 1998-06-12 | - |
| 2106909099 |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단백질 공급원등으로 쓰이는 제 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44 | 1998-06-09 | - |
| 2106909099 | 본품은 설탕대용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Chewing gum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39 | 1998-06-08 | - |
| 8541609000 | ㅇ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31)항에 해당되는 지르콘산타탄연계의 다결정 극성 압전기 엘리먼트임 ㅇ Piezo eletric ceramic element 는 관세율표해설서 규정 제3824호(31) 및 제 8541 (D) 에 의하면 " 장착된(mounted)"… |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 1998-06-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