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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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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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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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2106909099
Pullulan, film 79.36% mixed with mentol 6.07%, citric acid 1.73% PULLULAN
본품은 원재료상태(Film상태)이므로 "기타의 조제식료품"으로 2106호에 분류해야할지 또는 이것을 특정의 크기로 절단하고 소매용 포장함으로써 은단대용물로 사용될 수도 있으므로 구강위생용 제품류가 분류되는3306호에 분류해야할지 양론이 있어 관세청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72
1998-07-16-
8475100000
램프제조용설비 품목분류
HS8475.10호에는 관세율표해설서 제8475호의 해설에 따라 램프 또는 밸브의 구성부분을 제조하는 기계는 제외한(고유기능에 따라 분류)램프 등의 조립용 기계만 분류되어야 하며, 동 호에는 관세율표 제16부 주4의 규정에 의거 각종의 개별기기가 컨베이어에 의하여 연결…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73
1998-07-15-
3824909090
Thermal cube (ABLECUBE)
2-옥탄올, 왁스, 색소 등으로 조제된 청색고체(융점:-38도)를 합성 수지제 봉지에 포장한 Thermal cube로서 타호에 특게되지 아니한 화학공업제품이므로 HS 3824.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60
1998-07-09-
3824909090
Iron mixed with colour, sodium carbonate (MICROTRACER-F)
본품은 2종이상의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로써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3824호의 내용에 의거 HSK3824.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37
1998-07-07-
392051
쉬트상의 인조대리석
o 아국분류번호 :HS3920→일본과 동일 o 분류근거 -비다공성(넌셀룰러)이며,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로 보강되지 않았으며 제 3921호로 분류곤란 - 주성분이 플라스틱임.천연석의 파편.입.분은 혼합하여 만든 것이 아니므로 제6810호로 분류곤란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315
1998-07-07-
2106909099
Lactose 79.5% mixed with dextrine 9.0%, sodium polyphosphate 5.0% ACTIVA TG-S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백색분말로서 소시지류에 탄력증강 등 의 품질개량을 목적으로 0.3~1.0% 첨가하는 식품첨가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6
1998-07-04-
2106109010
Egg yolk protein concentrarte VP 780
본 품은 난황분말의 특성성분(지방 등)을 일부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이므로 HSK 2106.10-901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27
1998-07-04-
8417102010
High convection bell type annealer(수소 소둔로)
o 본 설비는 하나의 기계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동일한 작업을 병렬적으로 수행하는 총 6Sets의 수소 소둔로인 바, o 각 소둔로의 구성기기인 Work base, Inner cover, Valve stand, Heating bell, C…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10062
1998-06-30-
3912200000
Nitrocellulose (CA4 E35)
질소함량 11.60%의 Nitrocelluulose로서 관세율표해설서 3912호의 내용에 의거 HSK 391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6
1998-06-24-
2106909099
Propolis extract 40% mixed water, etcPROPOLIS
본 품은 프로폴리스추출물과 정제수 등으로 조제된 짙은 흑갈색계 불투명액상으로 건강보조식품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이 타당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93
1998-06-23-
0404102130
Milk protein concentrate, COLOSTRUM MILK PROTEIN CONCENTRATE
본품은 밀크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어진 유단백농축물로 (단백질 함량 79.4%) HS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 0404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 0404.10-21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89
1998-06-22-
2106909099
Soybean bpwder 39% mixed with barley powder 39%, Fruit extract 10 BAIMU ENZYME
본품은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범주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보아 HSK2106.90-9099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8
1998-06-19-
2106909099
Shark cartilage powder 30.77%, mixed with Dextrose 19.23%, SHARK GRAPINE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9
1998-06-19-
2106909099
Water 51.52%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grape juice 20% KONNYAKUBATAKE - GRAPE TASTE
HS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 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 각 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끓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 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0
1998-06-17-
2106909099
Water 61.44%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apple juice 10%, KONNYAKUBATAKE - AOOLE TASTE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조제한 것 (being cooked prepa-rations)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 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2
1998-06-17-
2106909099
Water 61.35% mixed with sugar & fructose 25%, peach juice 10% ,KONNYAKUBATAKE - PEACH TASTE
HS 2007호의 '잼,과실제리 등은 가열 조제한 것에 한하여 분류되며, 또한 동해설서에서는 '과실제리는 과즙을 냉각시키면 굳어질 정도까지 설탕을 넣고 끊여서 제조된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나, 본품은 원료물질을 물에 용해하여 제리 상태로 만든것이므로 동해설서 제외규정(b…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73
1998-06-17-
0602109000
Live Bamboo, unrooted cutting sopen good luck bamboo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54
1998-06-12-
2106909099
Soy protein, isolated 67% mixed calcium caseinate 16%, whey N.R.G PROTEIN
본 품은 상기 성분으로 혼합조제되어 단백질 공급원등으로 쓰이는 제 품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44
1998-06-09-
2106909099
Chewing gum Baking soda gum
본품은 설탕대용으로 인공감미료를 사용한 Chewing gum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9)항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139
1998-06-08-
8541609000
Piezo electric ceramic element ; NS-5BL ; 지름 5mm X 길이 10mm For Piezo electric igniter, PbO 78%, ZnO2 15% TIO2 7% ; FUJI CERAMIC, JAPAN
ㅇ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31)항에 해당되는 지르콘산타탄연계의 다결정 극성 압전기 엘리먼트임 ㅇ Piezo eletric ceramic element 는 관세율표해설서 규정 제3824호(31) 및 제 8541 (D) 에 의하면 " 장착된(mounted)"…
품목분류사례
검사분류47281-277
1998-06-08-
<2407240824092410241124122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