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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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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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92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3항규정에 의거 혼합물 과실이 분류되는 HS2008.92-9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8 | 1990-01-31 | - |
| 9601901000 | 관세율표해설서제96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을 거친 조개껍질이므로 제960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99 | 1990-01-31 | - |
| 9601901000 | 관세율표해설서제9601호에서 해설하고 있는 가공의 범주에 포함되는 가공을 거친 조개껍질이므로 제960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0 | 1990-01-31 | - |
| 39219040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규정 및 제39류 총설 규정 및 베3921호 규정에 의거 HS제3921.90-401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88 | 1990-01-30 | - |
| 3823909090 |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백색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B항에 의거 HS382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7 | 1990-01-25 | - |
| 3402200000 | 본품은 상기 성분의 것을 병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HSK34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8 | 1990-01-25 | - |
| 382390901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성분 및 성상의 미량요소비료이므로 HSK3823.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44 | 1990-01-24 | - |
| 8508809000 | 84류 주1의 마에서 수지식 전동공구는 84류에서 제외하여 제8508호에 분류하도록 되어있고, (관세율표해설서에서도 제8433호에는 휴대용 기계를 제외시켜 경우에 따라 제8467호 또는 제 8508호에 분류된다 하였음) 본건 물품이 세번 8508호의 분류 기준에 합당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 | 1990-01-23 | - |
| 2208901000 | 본품은 상기 성분과 같이 Ethyl Alcohol 42%인 과일 발효주를 증류한 증류주로, 기타의 Brandy 가 분류되는 HS제2208.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2 | 1990-01-22 | - |
| 3808400000 | 본품은 HSK3808.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28 | 1990-01-22 | - |
| 8543809090 | 진동음을 발생하므로써 두더쥐의 접근을 방지하는 장치인바, 전기식기기로서 제85류 어느 특정호에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이므로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제8543.8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 | 1990-01-19 | - |
| 9616200000 | 본물품은 면섬유제 Wadding으로 제조한 Pad 100개를 비닐봉지에 소매용 포장한 것으로 현품에 Cosmetic Removal Pad로 표기되어 있는 것으로 그 용도가 화장품을 바르거나 지우는데 사용하는 화장용 Pad이므로 그 특게호인 제9616.20-0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 | 1990-01-19 | - |
| 3307410000 | 연소에 의해서 사용하는 각종의 실내용 가향제 및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한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Ⅳ)(1)항 규정에 의거 HS3307.4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4 | 1990-01-17 | - |
| 0813401000 | 본품인 꽃감은 감나무에서 채취한 감을 껍질을 제거하고 일광에 의하여 건조시켜 만든 것이므로 신선한 것일때는 제0807호 내지 제0810호에 분류되는 과실을 건조한 것에 한하여 분류하도록 규정된 관세율표해설서 제0813호 A항 규정에 의거 HS제0813.40-1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85 | 1990-01-17 | - |
| 6815200000 | 본품 이탄을 상기의 형상으로 성형된 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703호의 제외규정 (b)항 및 제68류 총설(C )항에 의거 HSK6815.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6 | 1990-01-16 | - |
| 5001000000 | 본품은 구멍이 뚫렸거나 찢어진 것은 없고, 번데기에 의하여 오염된 고치는 있으나 선별하면 생사를 뽑는데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5001.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69 | 1990-01-16 | - |
| 1904900000 | 본 품은 쌀을 주요특성으로 보아 사전조리한 곡물류가 분류되는 HS190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4 | 1990-01-15 | - |
| 2202902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 (2)항에 의거 직접 음료에 공하는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제220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56 | 1990-01-15 | - |
| 2008199000 | 본품은 견과류인 볶은 Macadamia Nuts를 조제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 및 제2008호에 의거 조제한 기타의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제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2 | 1990-01-13 | - |
| 2008199000 | 본 품은 HS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 | 1990-0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