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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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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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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811900000
Frozen Pineapple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3
1989-03-02-
9503419000
동물형 모피완구(Toy, representing animal)
플라스틱 몸체에다 동물의 형태와 부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의 모피를 부착하여 만들어낸 동물형 모피 완구인바 관세율표상 그 특게된 호인 제9503.41-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6
1989-03-02-
1302199090
Yucca Schidigera Extract; Desert Gold Liquid
본 품은 Yucca Schidigera를 압착(Filter Press)하여 추출한 식물성 액즙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4
1989-02-28-
7326909000
Key-holder; Key-Riner
이건 물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L.E.D의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주기능은 Key holder 인바, 그 주요구성부분인 Clip, ring, wire가 철강제이므로 철강제의 Key-holder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2
1989-02-28-
3926909000
Plastic article; Candora
본 품은 HS392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5
1989-02-28-
0403909000
Fermented milk preparation Sour Butter 77805-24
본품은 탈지유를 기제로 하여 효소 발효시켜 얻은 물질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 및 숙성, 균질화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0403호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8
1989-02-24-
2106909090
Beverage preparation TANG
HS 2106(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1
1989-02-24-
2106909090
Food preparation; JELL-O
본 품은 Sugar, Gelatin, 착색제, 향료, BHA(방부제)등으로 조성된조제식품으로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1989-02-24-
5403410000
Rayon Yarn
관세율표상 제5403.4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5
1989-02-24-
5402699000
Vinylon Yarn
관세율표상 제5402.69-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6
1989-02-24-
9614900000
Mini Smoking pipe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에 의거 제9614.9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0
1989-02-24-
8519912000
Sony Auto Reverse Deck Mechanism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음성기록기가 분류되는 제8520호에는 분류할수 없고, 음성재생용 Magnetic Head만 갖춘 Deck Mechanism인바, 그 완성된 음성재생기인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보아 제8519.91-2000호에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6
1989-02-16-
3808100000
의류용 방충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Ⅰ) 살충제,"-구충제: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규정에 의거 HS 3808.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7
1989-02-16-
1604191090
Shark's fin pai chee
관세율표 제1604호의 표제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도록 표현하고 있으며,동해설서 제1604호에는 "끓이거나,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미한 어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한…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6
1989-02-16-
0602109000
감초의 포복경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1989-02-16-
2835102000
Dibasic lead phosphite
본품은 아인산의 금속염으로 HS 2835.1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
1989-02-15-
3907309000
Modified Epoxy Resin(AP-355B)
*HSK 3907.30-9000 *참고 : 상기물품 수입시 관세율표상 제7부 주1항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에는HSK3906.9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
1989-02-15-
3906900000
Acrylic Copolymer Emulsion
HSK3906.90-0000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
1989-02-15-
2924291090
N-Acetyl Sulfanilyl Chloride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소호주 1"이류의 각호에 있어서 화합물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관련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가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9
1989-02-15-
9507909000
Fishing tube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
1989-02-14-
<2550255125522553255425552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