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553/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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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8119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08류 총설규정에 의하면 "냉동"이라는 표현은 "물품이 전체적으로 동결될 때까지 그 빙점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Pineapple의 평균빙점인 -2℃(식품저장학, 성숙된 것)보다 아래로 냉각시킨 것이므로 냉동된 과실…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3 | 1989-03-02 | - |
| 9503419000 | 플라스틱 몸체에다 동물의 형태와 부위별로 각각 다른 색상의 모피를 부착하여 만들어낸 동물형 모피 완구인바 관세율표상 그 특게된 호인 제9503.41-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06 | 1989-03-02 | - |
| 1302199090 | 본 품은 Yucca Schidigera를 압착(Filter Press)하여 추출한 식물성 액즙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302호에 의거 HS1302.1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4 | 1989-02-28 | - |
| 7326909000 | 이건 물품의 기능을 살펴보면 L.E.D의 기능은 보조적인 기능이라 할 수 있고, 주기능은 Key holder 인바, 그 주요구성부분인 Clip, ring, wire가 철강제이므로 철강제의 Key-holder로 보아 제7326.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2 | 1989-02-28 | - |
| 3926909000 | 본 품은 HS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95 | 1989-02-28 | - |
| 0403909000 | 본품은 탈지유를 기제로 하여 효소 발효시켜 얻은 물질에 방향성 물질을 첨가 및 숙성, 균질화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0403호에 의거 HS 0403.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8 | 1989-02-24 | - |
| 2106909090 | HS 2106(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1 | 1989-02-24 | - |
| 2106909090 | 본 품은 Sugar, Gelatin, 착색제, 향료, BHA(방부제)등으로 조성된조제식품으로 HS 2106호(A)항에 의거 기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는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2 | 1989-02-24 | - |
| 5403410000 | 관세율표상 제5403.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5 | 1989-02-24 | - |
| 5402699000 | 관세율표상 제5402.6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6 | 1989-02-24 | - |
| 9614900000 | 관세율표상 특게된 호에 의거 제9614.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0 | 1989-02-24 | - |
| 8519912000 | 마그네틱 테이프 녹음기와 기타음성기록기가 분류되는 제8520호에는 분류할수 없고, 음성재생용 Magnetic Head만 갖춘 Deck Mechanism인바, 그 완성된 음성재생기인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로 보아 제8519.91-2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06 | 1989-02-16 | - |
| 3808100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08호 (Ⅰ) 살충제,"-구충제: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 규정에 의거 HS 3808.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47 | 1989-02-16 | - |
| 1604191090 | 관세율표 제1604호의 표제에는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가……" 분류되도록 표현하고 있으며,동해설서 제1604호에는 "끓이거나,증기로 찌거나,굽거나,후라이하거나 볶거나,기타 방법으로 조미한 어류가 분류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또한 이들 조제품은 모두 밀폐용기에 포장한…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6 | 1989-02-16 | - |
| 0602109000 | 본품은 눈이 1개씩 있는 대나무를 20cm(9개), 15cm(15개), 10cm(22개)로 절단하여 3겹으로 묶은 것으로서 뿌리가 없는 산 식물이므로 HSK 0602.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7 | 1989-02-16 | - |
| 2835102000 | 본품은 아인산의 금속염으로 HS 2835.1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6 | 1989-02-15 | - |
| 3907309000 | *HSK 3907.30-9000 *참고 : 상기물품 수입시 관세율표상 제7부 주1항의 내용을 충족할 경우에는HSK3906.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7 | 1989-02-15 | - |
| 3906900000 | HSK3906.9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8 | 1989-02-15 | - |
| 2924291090 | 관세율표해설서 제29류 소호주 1"이류의 각호에 있어서 화합물의 유도체는 그 유도체가 어떠한 다른 소호에 명백하게 분류되지 않거나 관련소호의 계열에서 "기타"의 소호가 없는 한 그 화합물과 동일한 소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아세트 아닐리드 및 그 유도체"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29 | 1989-02-15 | - |
| 9507909000 | 본건 물품은 일반적인 수영장 및 패들링 풀용구와는 달리 구조가 복잡하고 낚시에 적합하도록 되어 있어 낚시 동호인들 이외에는 사용하기가 곤란하므로 낚시 전용물품 중의 하나로 보아 제9507.90-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17 | 1989-02-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