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54건 · 2556/2753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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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901000 | 본제품은 상기 내용과 같이 모형글라이더 제작용 종이인쇄물로 각부분을 절단하여 결합하거나 접합시키는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9류 주1의 C항의 제외규정에 의거 HS제 4911호에는 분류될 수 없고, HS제9503호 A에 19항의 내용에 의거 HS제9503.90-1…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4 | 1989-01-18 | - |
| 8532250000 | 이건물품은 플라스틱(폴리에스테르, 폴리스티렌, 폴리프로필렌, 금속진공증착)필름을 유전체로 사용한 고정식축전기이므로 그 특게된 호인 제8532.25-000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46 | 1989-01-18 | - |
| 9503901000 | 본품 Highway Shooter는 비록 자동차에 부악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나 휴대용등 자동차이외의 장소에서도 얼마든지 사용가능한 것이며, 또한 어린이들 완구중에도 각종 전자음을 낼수 있는 각종의 완구가 있는바, 이건물품도 하나의 완구로 보아 기타완구가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0 | 1989-01-17 | - |
| 3104301000 | 본품은 황갈색 입상의 Postassium sulphat로 산화 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량이 52%이하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104호에 의거 HS3104.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2 | 1989-01-17 | - |
| 3407003000 | 상표명은 Alginate Impression Material본품은 석고, 향, 알긴산염등으로 조제된 pink color 분말상의 치과용으로 특별히 조제한 플라스틱이므로 3407.0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113 | 1989-01-17 | - |
| 8509100000 | 본품은 건전지로 작동되는 소형진공소제기이므로 전동기를 자장한가정용 전기기기로 보아 그 특게된 호인 제8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99 | 1989-01-16 | - |
| 9111100000 | 본품은 전부가 귀금속제인 시계 Case의 일부분에 비금속을 박은 것인바, 제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6 | 1989-01-12 | - |
| 9111200000 |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분에 귀금속을 박은 것인 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7 | 1989-01-12 | - |
| 9111200000 | 본품은 시계 Case의 전부가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이 아니라 일부(Bezel)가 귀금속인 것인바, 91류 주2의 규정에 따라 귀금속제의 것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제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금속제의 시계 Case로 보아 제9111.20-00…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88 | 1989-01-12 | - |
| 8445199000 | 관세율표해설서 cccn 8436호 (c )항 및 HS8445호(A) 항에 의하면 면방적의 방적준비기계로 자동공급기를 설명하고 있고, 또한 이건물품이 혼타면기에서 소면기로 공급하는 섬유를 자동공기 이송장치에 의거 일정량을 공급하고 분배하여 주는 섬유산업용으로 특수제작된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 | 1989-01-09 | - |
| 3214900000 | 밀봉포장HSK3214.90-0000으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3 | 1989-01-09 | - |
| 29034010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유기화합물이므로 HS 2903.40-102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4 | 1989-01-09 | - |
| 2903120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된 유기화합물이므로 HS 2903.12-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5 | 1989-01-09 | - |
| 3506100000 | 본품은 소매용포장의 접착제이므로 HS 3506.1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6 | 1989-01-09 | - |
| 2008199000 | Hazelnut 31%에 Sugar, Corn Syrup을 입힌후 기름에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58 | 1989-01-09 | - |
| 2106909090 | Gymnema, Plantago Psyllium Seed Husk 등 상기성분을 혼합하여 만든 건강차로 해설서 제1211호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61 | 1989-01-09 | - |
| 5515129000 | 본품은 인조 필라멘트와 인조 스테이플이 혼합된 직물로서 스테이플이 전중량의 51%를 차지하며(Cotton 제외) 스테이플섬유중 폴리에스테르가 최대중량을 차지하고 주로 인조 필라멘트와 혼방된 것이므로 HS 5515.12-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0 | 1989-01-07 | - |
| 3213102000 | 본건물품은 완전하게 소매용으로 포장된 물품으로 케이스별로 셋트를 이루어 판매하거나 케이스내에 있는 동일색상을 서로다른 색상의 튜브로 교체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셋트를 이룬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본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45 | 1989-01-07 | - |
| 8479899090 | 관세율표 해설서 8497호(A)에 의하면 공기의 가습제습은 독립된 고유의 기능이라고 보고 있으며, 특히 공기제습기는 보존발생기에 부착하도록 설계제작된 것이라도 8479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따라서 본건 AC냉동식 공기 건조기는 제습이라는 고유기능을 가진 공기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2 | 1988-12-31 | - |
| 85438090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2)항에서 신호발생기(고주파 또는 저주파인 전기적신호를 만들어내는 기기)를 해설한 내용과 (9)항에서 고주파 또는 중간주파 증폭기를 해설한 내용에 미루어 보아 중간 주파수 발진기인 본품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3333 | 1988-12-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