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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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503493000 | 완구특성을 갖고있는 그림이 인쇄된 채색용 쉬트로 프라스틱 toy에 해당함으로 9503.49-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29 | 1988-08-24 | - |
| 2106909090 | 관세율료 해설서 제1704호 (d)항, 제2106호 (9)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0 | 1988-08-24 | - |
| 3926909000 | 본품은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1 | 1988-08-24 | - |
| 3307490000 | 주요용도가 냉장고용 탈취, 선도유지, 곰팡이방지용 물품이므로 HS해설서 3307호 (Ⅳ)(2)호에 "냉장고, 자동차등에 쓰이는 방취제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활성탄소와 같은 물품도 이호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3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3 | 1988-08-24 | - |
| 3304991000 | 본품은 건조피부, 햇빛에 탄 피부보호용등에 사용되는 Skin care cosmetic으로서 특게호인 HS3304.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36 | 1988-08-24 | - |
| 2009400000 | 상기성분으로된 juice용이므로 파인애플juice가 분류되는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102 | 1988-08-23 | - |
| 0712902000 | 건조한 토란줄기로 건조한 토란줄기가 게기된 HSK 0712.9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85 | 1988-08-19 | - |
| 3304991000 | 본품은 분쇄한 살구씨, Paraben향등으로 된 Net 127gr 소매포장의 Cleansing Cream 이므로 HS해설서 6부 주2규정 및 33류 주2의 규정에 의거 HS 3304.99-1000호에 분류함이 타당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1 | 1988-08-18 | - |
| 3402200000 | 본품은 HSK 34022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74 | 1988-08-18 | - |
| 2202101000 |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이므로 HSK 2202.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2 | 1988-08-17 | - |
| 8509100000 | 본품은 소형모터를 자장한 진공소제기이므로 그 특게된 호에 HSK85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65 | 1988-08-17 | - |
| 2202101000 | 관세율표상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향미를 첨가한 탄산수이므로 HSK 2202.1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601 | 1988-08-17 | - |
| 2106909090 | 직접식용에 공하는 식이보조제에 해당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16)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8 | 1988-08-16 | - |
| 2106909090 | 직접 식용에 공하는 건강보조식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2106(16)항에 의거 HSK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49 | 1988-08-16 | - |
| 2106909090 | 상기 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미용식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50 | 1988-08-16 | - |
| 8459100000 | 관세율표해설서 제 8459호에서 웨어타입 유니트 헤드머시인을 포함하여 이들 기계는 드릴링, 탭핑등의 작업을 수행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있고 부착된 기판은 없으며, 모터와 투울호울더를 붙잡아주는 Frame으로만 구성되는 것으로 가이드(Way)가 갖추어져 있어서 적절한 기판…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34 | 1988-08-12 | - |
| 8424201000 | 공기압축기와 Pistol grip형의 분사기가 1m의 호스로 연결되어 사용되며 소형 DC전기모타가 회전함과 동시 압축된 공기를 Pistol grip형의 분사기를 손으로 조작(방아쇠, 니들스토파)하면 노즐에 의거 페인트 분무량이 조절되고 모형 또는 세밀한 부분도 도장이 …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20 | 1988-08-11 | - |
| 3919100000 | 폭이 20cm이하의 것으로서 Roll상의 플라스틱제 접착성판, 쉬이티, 필름, 박, 테이프, 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것이 분류되는 HS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5 | 1988-08-10 | - |
| 2008999000 | 바나나를 진공저온 튀김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한 과실로 설탕이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불문한다는 내용에 따라 HS 제2008.9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7 | 1988-08-10 | - |
| 2106909090 | 본품은 건강식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에 의거 HS2106.90-9090호에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감정22701-2009 | 1988-08-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