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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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510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3호 나목에 “제4001호부터 제4003호까지, 제4005호에서 '일차제품(primary form)'은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ㆍ럼프(lump)ㆍ베일(bale)ㆍ가루ㆍ알갱이ㆍ부스러기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형태인 것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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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558
2026-01-26
854370
ㅇ 본 물품은 EUV 펠리클 제조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로 관세율표 제8486.40호에 해당하는 마스크 제조용 장비로 보기 어려움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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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39
2026-01-26
56013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사목에 “이 부에서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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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6
2026-01-26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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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79
2026-01-26
560393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침투ㆍ도포ㆍ피복ㆍ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부직포(nonwoven)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시트(sheet)나 웹(web)이다. 이들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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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3
2026-01-26
320820
-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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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89
2026-01-26
630790
-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는 방직용 섬유로 만든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을 규정하고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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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91
2026-01-26
870829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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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1과-236
2026-01-23
320649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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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4
2026-01-23
320649
ㅇ 관세율표 제32류 주 제3호에서 “제3203호ㆍ제3204호ㆍ제3205호ㆍ제3206호에는 착색제[제3206호의 경우에는 제2530호나 제28류에 해당하는 착색안료ㆍ금속 플레이크(flake)ㆍ금속 가루를 포함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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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65
2026-01-23
848690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의 나목에서는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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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325
2026-01-23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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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0
2026-01-2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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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1
2026-01-22
851779
- 관세율표 제16부 주2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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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12
2026-01-22
853669
-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ㆍ보호용ㆍ접속용 기기[예: 개폐기ㆍ계전기ㆍ퓨즈ㆍ서지(surge)억제기ㆍ플러그ㆍ소켓ㆍ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ㆍ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ㆍ광섬유다발용ㆍ케이블용 커넥터”이 분류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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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421
2026-01-22
400811
- 관세율표 제40류 주 제9호에서 “제4001호ㆍ제4002호ㆍ제4003호ㆍ제4005호ㆍ제4008호에서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은 절단하지 않았거나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만 하고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과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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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290
2026-01-22
030617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6.17호에는 “냉동한 그 밖의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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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3
2026-01-21
030617
ㅇ 관세율표 제0306호에는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한 것·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이 분류되며, 소호 제0306.17호에는 “냉동한 그 밖의 새우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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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4
2026-01-21
160557
ㅇ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ㆍ연체동물ㆍ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1605.57호에는 “전복”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물품이 제시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상태에 관한 제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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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485
2026-01-21
330210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2호에 “제3302호에서 '방향성(芳香性) 물질'이란 제3301호의 물질, 제3301호의 물질로부터 분리된 향기로운 성분이나 합성 방향(芳香)물질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2호에는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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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503
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