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02/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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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4 | 2021-03-1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5 | 2021-03-1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6 | 2021-03-1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7 | 2021-03-10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8 | 2021-03-10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 : (2)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59 | 2021-03-10 | ![]() |
| 210120 | o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에센스 (essence)·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차·마테 (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2 | 2021-03-10 | ![]() |
| 180610 | o 관세율표 제1806호에는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밖의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1806.10호에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함유량에 상관없이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설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3 | 2021-03-10 | ![]() |
| 261900 | o 관세율표 제2619호에는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ㆍ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슬래그(slag)…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64 | 2021-03-10 | ![]() |
| 84806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3 | 2021-03-10 | ![]() |
| 848060 | ㅇ 관세율표 제8480호에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금속탄화물·유리·광물성 물질·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이 분류되고, 소호 제8480 60호에는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이 세분류 됨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4 | 2021-03-10 | ![]() |
| 848060 |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1호 바목에 “제16부의 물품(기계ㆍ기계류와 전기용품)”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7308호의 해설서에는 “(b) 콘크리트를 쏟아 넣는데 사용하는 격자패널(coffering panels)(몰드의 특성을 갖는 것)(제848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5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6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7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8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89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90 | 2021-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991 | 2021-03-10 | ![]() |
| 282590 | ㅇ 관세율표 제2825호에는 “히드라진ㆍ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ㆍ금속 산화물ㆍ금속수산화물ㆍ금속과산화물“을 분류하며, HSK 제2825.90-1020호에는 “산화텅스텐”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 분류하는 가장 중요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35 | 2021-03-09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ㆍ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대부분의 경우 내과의사ㆍ외과의사ㆍ치과의사ㆍ수의사ㆍ조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01 | 2021-03-0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