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75건 · 311/1679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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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0390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6 | 2021-01-25 | ![]() |
| 901890 | - 관세율표 제9603호에서 “치과용이나 내과용ㆍ외과용ㆍ수의과용으로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종류의 브러시(예: 후두치료용 브러시와 치과용 드릴에 부착된 브러시)”를 제외하고, - 관세율표 제9018호에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기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7 | 2021-01-25 | ![]() |
| 960329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8 | 2021-01-25 | ![]() |
| 960321 | - 관세율표 제9603호에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긴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9 | 2021-01-25 | ![]() |
| 902300 | ㅇ 관세율표 제9023호에는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널리 학교ㆍ강당ㆍ전시장 등에서 전시용에만 적합하도록 설계한 기구와 모형을 분류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78 | 2021-01-25 | ![]() |
| 340490 | ○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를 분류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는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ㆍ수지ㆍ광물성 물질ㆍ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67 | 2021-01-22 | ![]() |
| 854370 | ㅇ 본건 물품은 인쇄회로기판에 저항과 다이오드가 직렬로 연결된 물품으로 알터네이터에서 축전지로 가는 충전 전류를 알맞게 제한하고 충전이 완료되거나 엔진 시동이 꺼질 때 발생하는 역방향 전류를 막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34호 해설서에서 “인쇄회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0 | 2021-01-22 | ![]() |
| 901910 | ㅇ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 마사지용 기기(massage apparatus)는 배(복부)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75 | 2021-01-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5 | 2021-01-2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96 | 2021-01-22 | ![]() |
| 190590 | ο 관세율표 제1905호에 “빵ㆍ파이ㆍ케이크ㆍ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ㆍ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ㆍ실링웨이퍼(sealing wafer)ㆍ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94 | 2021-01-21 | ![]() |
| 210690 | o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4) 설탕을 기본 재료로 하는 페이스트(paste)로서 첨가지방을 상당량 함유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밀크나 견과류를 함유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7 | 2021-01-21 | ![]() |
| 852990 |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제8431호·제8448호·제8466호·제8473호·제8503호·제8522호·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499 | 2021-01-21 | ![]() |
| 852990 | - 본 물품은 화면을 나타내는 LCD 패널에 터치 동작을 위한 터치 키트가 결합되어 있는 상태의 물품으로서, 제9013호 해설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액정디바이스'범주를 벗어난 물품임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 따라 본건물품이 제16부의 어느 특정한 호에 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6 | 2021-01-21 | ![]() |
| 852852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은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한 물품이나 미완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507 | 2021-01-21 | ![]() |
| 820239 | ㅇ관세율표 제71류 주 제3호는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 차목에 “제82류의 물품으로서 귀석ㆍ반귀석(천연의 것, 합성ㆍ재생한 것)으로 된 작용부분을 가진 물품”을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 제1호는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8 | 2021-01-20 | ![]() |
| 820750 | ㅇ 관세율표 제82류 주1에서 “이 류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8207호에는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9 | 2021-01-20 | ![]() |
| 680421 | ㅇ 관세율표 제6804호에는 “밀스톤(millstone)·그라인드스톤(grindstone)·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벼리기용·광택용· 정형용·절단용인 것으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80 | 2021-01-20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2008.19호에 “그 밖의 견과류·땅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6 | 2021-01-20 | ![]() |
| 200190 | ㅇ 관세율표 제2001호에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류의 주 제3호 참조)ㆍ과실ㆍ견과류 와 그 밖의 식용…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87 | 2021-01-2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