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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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499
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57
2026-01-15
160232
ㅇ 관세율표 제16류 주 제2호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곤충·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67
2026-01-15-
761699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에서 “각 호에 열거된 물품에는 조립되지 않거나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완전한 물품이나 완성된 물품(…)도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미조립 상태로 제시된 본건 물품은 완성된 물품으로 보아 분류함 ㅇ 관세율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83
2026-01-15-
630790
- 관세율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3
2026-01-15
54072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4
2026-01-15
540720
- 관세율표 제11부 주 제1호 사목에서 “ 플라스틱으로 만든 모노필라멘트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시폭이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제39류), 이들 모노필라멘트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5
2026-01-15
590390
-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 류에서 “방직용 섬유의 직물”이란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ㆍ제5803호ㆍ제5806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808호의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장식용 트리밍(trimming), 제6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96
2026-01-15
903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건 물품의 방수·방진 실링은 부수적인 기능이며, 구조상 멤브레인의 지지·고정 및 초음파 진동시 완충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내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7
2026-01-15-
854442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42-20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세분류됨 ㅇ HSK 결정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8
2026-01-15-
903190
-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 버목에서 “제90류의 물품(예: 광학소자ㆍ안경테ㆍ제도기)”을 제외하므로 제90류 해당여부를 우선 검토함 - 본건 물품의 내부 실링을 이용한 이물질 침투 방지는 부수적인 기능이며, 초음파 센서의 전면부 커버로 외관을 구성하고, 센서하우징과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99
2026-01-15-
854442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42-20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세분류됨 ㅇ HSK 결정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0
2026-01-15-
854442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제8544.42-2090호에는 기타의 플라스틱 절연전선이 세분류됨 ㅇ HSK 결정에 있어 2002년도 제1회 관세품목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1
2026-01-15-
680690
- 본건 물품은 Silicate Cement Powder와 섬유 등을 혼합, 펄프화, 겔화, 압축·성형 및 오토클레이브(190℃)의 특수 공정을 거쳐 원재료가 칼슘실리케이트화 변성가공(토버모라이트 결정구조)된 제품으로, 일반적인 시멘트제품과 비교하면 제조방법 및 결정구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202
2026-01-15-
382499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229
2026-01-15
600631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1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2호 가목에 “1)침투ㆍ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을 육안으로 판별할 수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65
2026-01-15-
380899
o 관세율표 제3808호는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를 분류하며, - 같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53
2026-01-14-
940199
-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기타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C)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motor)' 그룹에서 “이들 엔진은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압축공기(또는 그 밖의 가스)를 이용하는 것으로서 그 원리는 피스톤식 증기기관이나 증기터빈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4과-136
2026-01-14-
902910
ㅇ 제90류 주 제3호에서 “제16부의 주 제3호와 제4호는 이 류에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1과-115
2026-01-13-
050690
ㅇ 관세율표 제0506호에는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를 분류하며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2과-218
2026-01-13-
83024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 차목에서 “제82류나 제83류의 물품”을 제외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ㆍ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ㆍ문ㆍ계단ㆍ창ㆍ블라인드ㆍ차체(coachwork)ㆍ마구ㆍ트렁크ㆍ장ㆍ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협의회결정사항
품목분류3과-119
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