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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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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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313 | 2020-10-07 | ![]() |
| 711021 | ㅇ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란 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1 | 2020-10-07 | ![]() |
| 711031 | ㅇ 관세율표 제7110호에는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고 ㅇ 같은 표 제71류 주 제4호 나목에 “'백금'란 플라티늄(platinum)ㆍ이리듐(iridium)ㆍ오스뮴(osmium)ㆍ팔라듐(palladium)ㆍ로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32 | 2020-10-07 | ![]() |
| 847290 |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40 | 2020-10-07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7 | 2020-10-06 | ![]() |
| 851770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219 | 2020-10-06 | ![]() |
| 150420 | ○ 관세율표 제1504호에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 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1504.20호에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 획물(간유는 제외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053 | 2020-10-06 | ![]() |
| 710692 | ㅇ 관세율표 제7106호에는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ㆍ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은이나 은합금(위의 총설에서 정의한 것과 같음)ㆍ금을 도금한 은(silver gil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02 | 2020-10-06 | ![]() |
| 540220 | ㅇ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2.20호에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103 | 2020-10-06 | ![]() |
| 391000 | ㅇ 제39류 주 제6호에서 일차제품은 “액체나 페이스트,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block of irregular shape)ㆍ럼프(lump)ㆍ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 형태의 것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총설에서 일차제품에 대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197 | 2020-10-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62 | 2020-10-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63 | 2020-10-05 | ![]() |
| 640399 | ㅇ 관세율표 제6403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3.99호에 “그 밖의 신발류 :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37 | 2020-09-29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가죽·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4.19호에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7038 | 2020-09-29 | ![]() |
| 110630 | ㅇ 관세율표 제1106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괴경)(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30호에 “제8류 물품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993 | 2020-09-28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for electric control)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090 | 2020-09-28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그룹에서 “(5) 전기식 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16 | 2020-09-28 | ![]() |
| 850440 | ㅇ 관세율표 제8504호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4.40호에는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Ⅱ) 정지형 변환기'에 대하여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더욱더 유용하게 응용하기 위하여 변환시키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8122 | 2020-09-28 | ![]() |
| 340213 |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ㆍ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ㆍ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2.13호에는 “비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가 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70 | 2020-09-28 | ![]() |
| 392410 | ㅇ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4.10호에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식탁용품”으로 “찻잔이나 커피잔ㆍ접시(plate)ㆍ수프그릇ㆍ샐러드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971 | 2020-09-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