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44/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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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232 | ㅇ 관세율표 제4202호에는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잭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콤퍼지션 레더(composition…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79 | 2020-09-18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7 | 2020-09-1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8 | 2020-09-17 | ![]() |
| 640419 | ㅇ 관세율표 제6404호에는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ㆍ플라스틱ㆍ가죽ㆍ콤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는 갑피[총설 (D) 참조]를 방직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619 | 2020-09-17 | ![]() |
| 210210 | ㅇ 관세율표 제2102호에는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가 분류되며, 소호 제2102.10호에 “활성 효모”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활성효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679 | 2020-09-16 | ![]() |
| 611780 | ㅇ 관세율표 제6117호에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이 규정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머리밴드(추위에 대한 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 머리카락 등을 제자리에 고정시켜 주는 것 등)를 포함한다.”라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38 | 2020-09-16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분류함 ㅇ 본 건 물품은 아파트 단지, 공원,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대용량의 폐기물을 임시 보관하기 위해 주로 사용하는 자동상차용 수거용기로 가정용품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2 | 2020-09-16 | ![]() |
| 470730 | ㅇ 관세율표 제4707호에는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가 분류되고, 소호 제4707.30호에는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 분류하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6545 | 2020-09-16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3 | 2020-09-15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표의 타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024 | 2020-09-15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바. 전기기기(제85류)”, “사. 제90류의 물품”은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Turbine Speed Sensor, Primary speed sensor, OTS Assy(온도센서), 커넥터, 와이어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65 | 2020-09-15 | ![]() |
| 852351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5호 가목에서 제8523호에 포함되는 '솔리드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에 대하여 “인쇄회로기판 위에 하나 이상의 집적회로 형태의 플래시메모리(flash memory)[예: 플래시이이피롬(FLASH E²PROM)]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66 | 2020-09-15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는 '램프·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1 | 2020-09-14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 매트리스ㆍ이불ㆍ우모이불ㆍ쿠션ㆍ푸프(pouff)ㆍ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2 | 2020-09-14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이 분류되고, 소호 제8537.10호에 '전압 1,000볼트 이하인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러한 것은 앞의 두 개호에서 언급한 기기를 보드·패널·콘솔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29 | 2020-09-14 | ![]() |
| 903149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49호에는 그 밖의 광학식 기기로서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구도 포함한다. ... (5) 광학식 표면검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7830 | 2020-09-1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73 | 2020-09-11 | ![]() |
| 87089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및 3호, 관세율표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2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할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본 품목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76 | 2020-09-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992 | 2020-09-11 | ![]() |
| 190190 | ㅇ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7547 | 2020-09-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