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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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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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 '전화기와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39 | 2020-08-0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40 | 2020-08-0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6641 | 2020-08-03 | ![]() |
| 110610 | o 관세율표 제1106호에는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가 분류되며, 소호 제1106.10호에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43 | 2020-07-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호에서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51 | 2020-07-31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대하여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80 | 2020-07-31 | ![]() |
| 560210 | ㅇ 관세율표 제5602호에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602.10호에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이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 “펠트(felt…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37 | 2020-07-31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6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7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8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19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0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1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2 | 2020-07-30 | ![]() |
| 851290 | ㅇ 관세율표 제8512호에는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ㆍ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ㆍ제상기(defroster)ㆍ제무기(demister)(자전거용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423 | 2020-07-30 | ![]() |
| 090190 | ○ 관세율표 제0901호에는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 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 함 비율은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모든 형태의 생커피, (4) 커피콩의 껍데기와 껍질"을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28 | 2020-07-30 | ![]() |
| 382474 |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 3824.74호에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29 | 2020-07-30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A)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합사료란 “단미사료·보조사료 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434 | 2020-07-30 | ![]() |
| 390720 | 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폴리아세탈수지·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2)그 밖의 폴리에테르(polyethe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5301 | 2020-07-30 | ![]() |
| 3926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는 '제15부 주2에 규정한 비금속제(base metal)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제39류)'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370 | 2020-07-29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