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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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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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99 | 2020-07-02 | ![]() |
| 87082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00 | 2020-07-02 | ![]() |
| 3926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제8302호의 물품”을 “범용성 부분품”으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01 | 2020-07-02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 부분품과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02 | 2020-07-02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및 제3호,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은 것,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003 | 2020-07-02 |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0 | 2020-07-02 | ![]() |
| 380899 |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는 “살충제·살서제(쥐약)·살균제·제초제·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562 | 2020-07-02 | ![]() |
| 853650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77 | 2020-07-02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 개폐기·계전기·퓨즈·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소켓·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78 | 2020-07-0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94 | 2020-07-0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95 | 2020-07-02 | ![]() |
| 8507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7호에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나 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96 | 2020-07-02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수치제어기기(제8537호)”를 이 류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류 주 제2호 가목에서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제85류·제90류·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제8548호·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813 | 2020-07-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15 | 2020-07-0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는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하거나 열거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16 | 2020-07-02 | ![]() |
| 63079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나목에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4417 | 2020-07-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을 제17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971 | 2020-07-01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에서 '(D) 그 밖의 완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5740 | 2020-07-01 | ![]() |
| 284210 | ㅇ 관세율표 제2842호에는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제2842.10호에 "규산의 겸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노실리케이트를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7 | 2020-06-30 | ![]() |
| 3911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 다목에 "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 평균 5량체(量體) 이상의 그 밖의 합성중합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류 주 제4호에 “공중합체(共重合體)란 단일 단량체(單量體) 단위가 구성…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5468 | 2020-06-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