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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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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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 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 에는 화학품(유기산ㆍ칼슘염 등)과 식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0 | 2020-05-28 | ![]() |
| 340490 |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는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제3404.90-2000호에는 “조제왁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C) 하나 이상의 왁스를 기본 재료로 하여 지방ㆍ수지ㆍ광물성 물질ㆍ그 밖의 재료를 함유하고 있는 왁스의 특성의 물품. 그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2 | 2020-05-28 | ![]() |
| 071290 | ○ 관세율표 제0712호에는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 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701호 부터 제0709호까지의 채소 로서 건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98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4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6 | 2020-05-2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 제8529호 ... 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관세율표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7 | 2020-05-28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1호에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 타. 전동기(제8501호)”를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소호 제8501.10호에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838 | 2020-05-28 | ![]() |
| 902580 | ㅇ 본건 물품은 측정기기인 Weather Station, 데이터 전달장치인 Ems Data Logger, 측정값을 디스플레이 해주는 Monitoring PC로 구성된 기능단위기계로, 측정한 후 그 값을 디스플레이해주는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901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740 | 2020-05-27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4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5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7 | 2020-05-26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49 | 2020-05-26 | ![]() |
| 350610 | ○ 관세율표 제3506호에는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 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분류하며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509 | 2020-05-26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8409.91호에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용되는 것”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는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2972 | 2020-05-26 | ![]() |
| 392030 | ㅇ 관세율표 제3920호에는 “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스트립(셀룰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류의 주 제10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218 | 2020-05-25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2호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제9010호ㆍ제9013호ㆍ제9031호의 기기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95 | 2020-05-25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0 | 2020-05-24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1 | 2020-05-24 | ![]() |
| 902690 | ㅇ 관세율표 제9026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유량ㆍ액면ㆍ압력 또는 기타 변량의 측정 또는 검사용의 기기(예: 유량계ㆍ액면계ㆍ압력계ㆍ열측정계). 다만, 제9014호ㆍ제9015호ㆍ제9028호 또는 제9032호의 것을 제외한다.”를 규정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4672 | 2020-05-24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20호에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완전사료 또는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4443 | 2020-05-22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