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79/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0190 | ○ 관세율표 제9001에서는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 프리즘ㆍ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D) 유리 이외의 재료로 만든 광학…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62 | 2020-04-27 | ![]() |
| 83023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나목에 “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제15부)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제39류)”은 이 부의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5부 주 제2호 다목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70 | 2020-04-27 | ![]() |
| 491191 | ㅇ 관세율표 제49류 주 제2호에서 “인쇄된 것”에는 복사기로 재생한 것,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한 것, 압형인쇄ㆍ사진촬영ㆍ사진복사ㆍ열전도복사ㆍ타자기로 친 것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표 제49류 총설에서 “이 류에 분류되는 물품은 일반적으로 지 위에 인쇄되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6 | 2020-04-27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4 | 2020-04-27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5 | 2020-04-27 | ![]() |
| 854239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9호 나목에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회로소자가 하나의 반도체 재료나 화합물 반도체 재료의 내부나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로 규정하고 있고, -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하는 경우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56 | 2020-04-27 | ![]() |
| 85285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 2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466호ㆍ제8473호ㆍ제8487호ㆍ제8503호ㆍ제8522호ㆍ제8529호ㆍ제8538호ㆍ제8548호는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64 | 2020-04-27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면서, “(27) 재료의 흠·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4 | 2020-04-26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922 | 2020-04-25 | ![]() |
| 691190 | ㅇ 관세율표 제6911호에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6911.90호에 “기타”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과 화장용품으로서 자기제(porcelain or china)의 것은 제6…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12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2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3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4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총설 “(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이 품목분류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35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0 | 2020-04-24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751 | 2020-04-24 | ![]() |
| 200580 | 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채소'라 함은 이 류의 주 제3호에서 규정한 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3509 | 2020-04-24 | ![]() |
| 853669 | ㅇ 관세율표 제8536호에는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광섬유다발용·케이블용 커넥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36.69호에는 '기타'의 것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Ⅲ) 전기회로의 접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62 | 2020-04-24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HSK체계 5자리 제9025.1호에는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76 | 2020-04-24 | ![]() |
| 902519 | ㅇ 관세율표 제9025호에서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ㆍ온도계ㆍ고온계ㆍ기압계ㆍ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온도계ㆍ온도기록계ㆍ고온계”그룹에서 “(5) 전기식 온…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877 | 2020-04-24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