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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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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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5.37호에는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76 | 2020-04-03 | ![]() |
| 621600 | ㅇ 관세율표 제6216호에는 “장갑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이외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조한(레이스를 포함한다) 장갑류를 분류한다. 제6116호의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또한 이 호에는 공업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77 | 2020-04-03 | ![]() |
| 611030 |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88 | 2020-04-03 | ![]() |
| 300215 | ...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ㆍ독소ㆍ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 하며, 소호 제3002.15호에는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0 | 2020-04-02 | ![]() |
| 200899 | ...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 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 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5) 복숭아(승도복숭아를 ... 변화시키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 2…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778 | 2020-04-02 | ![]() |
| 940320 | ㅇ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제9401호부터 제9403호까지에서 규정한 물품(부분품은 제외한다)은 마루나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한정하여 각각 이들의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면서, - 같은 류 총설에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이 표의 다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72 | 2020-04-02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279 | 2020-04-02 | ![]() |
| 600122 | ㅇ 관세율표 제6001호에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1.22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이 세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746 | 2020-04-02 | ![]() |
| 85261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아목에서 이 류에서 제외하는 물품으로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 원격조절기기(제8526호)”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6호에는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 조절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98 | 2020-04-0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8708호에는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8708.2호에는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 해당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86 | 2020-03-31 | ![]() |
| 560819 | ㅇ 관세율표 제5608호에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5608.1호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Of man-made textile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087 | 2020-03-31 | ![]() |
| 90318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는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3160 | 2020-03-31 | ![]() |
| 845640 | ㅇ 관세율표 제8456호에는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가 분류되며, 소호 제8456.40호에는 “플라즈마아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56 | 2020-03-31 | ![]() |
| 570330 | ㅇ 관세율표 제5703호에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터프팅기(tufting machines)로 제직한 터프트한(tufted) 양…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668 | 2020-03-31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0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1 | 2020-03-30 | ![]() |
| 850131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31호에는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2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3 | 2020-03-30 | ![]() |
| 84831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부 주2호에는 “마. 엔진 또는 모터의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는 제8483호의 물품”을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부 주2호에는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4 | 2020-03-30 | ![]() |
| 850110 | ㅇ 관세율표 제8501호에는 “전동기와 발전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01.10호에는 “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직류전동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는“전동기(electric motors)는 전기적 에너지(electrical energy)를 기계적 동력으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1245 | 2020-03-30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