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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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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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0713 | ○ 관세율표 제0207호에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0207.13-1010호에 “냉장한 닭다리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1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8 | 2020-03-13 | ![]() |
| 020713 | ○ 관세율표 제0207호에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 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제 0207.13-1010호에 “냉장한 닭다리 절단육”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0105…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19 | 2020-03-13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제2106.90-9050호에는 “향미용 조제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B)항에서 “전부나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음료나 조제 식료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130 | 2020-03-1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49 | 2020-03-13 | ![]() |
| 85079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50 | 2020-03-13 | ![]() |
| 88033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3호 및 같은 제17부 총설(Ⅲ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한 요건”으로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일 것 (c)…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53 | 2020-03-13 | ![]() |
| 854370 |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667 | 2020-03-13 | ![]() |
| 841410 | ㅇ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58 | 2020-03-13 | ![]() |
| 510610 |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69 | 2020-03-13 | ![]() |
| 510620 | ㅇ 관세율표 제5106호에는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카드(card)한[코움(comb)한 것은 제외한다] 양모의 슬러빙(slubbings)을 방적하여 얻어진 단사나 복합사(연합사)의 방모사를 분류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70 | 2020-03-13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 분류되며, 소호 제3921.13호에는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셀룰러의 것”이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ㆍ제3919호ㆍ제3920호나 제54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82 | 2020-03-13 | ![]() |
| 392059 |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이란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88 | 2020-03-12 | ![]() |
| 330499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8 | 2020-03-12 | ![]() |
| 190490 | ○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행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flake)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 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59 | 2020-03-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으로 “(1) 소화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는 동물이 사료를 잘 이용하고 건강유지를 확실하게 하는 물질들로서 이들은 비타민(vitamins)ㆍ프로비타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071 | 2020-03-12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94 | 2020-03-11 | ![]() |
| 854370 | ㅇ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으로, “(2) 신호발생기(signal generators) : 이들 기기는 감지된 파형…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95 | 2020-03-11 | ![]() |
| 391810 | ㅇ 관세율표 제3918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가 분류되며, 소호 제3918.10호에는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이 세분류됨 ㅇ…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199 | 2020-03-11 | ![]() |
| 600537 | ㅇ 관세율표 제6005호에는 “경(經)편직 직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005.37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류됨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8 | 2020-03-11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6.3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9 | 2020-03-1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