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90/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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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6.3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0 | 2020-03-11 | ![]() |
| 600632 |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이 분류되고, 소호 제6006.32호에는 “합성섬유로 만든 것(염색한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폭이 30㎝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탄성사나 고무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그러한 사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1 | 2020-03-11 | ![]() |
| 570500 | ㅇ 관세율표 제5705호에는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양탄자류와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를 분류한다. 단, 이 류의 보다 구체적인 호에 분류하는 것은 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8 | 2020-03-11 | ![]() |
| 580300 | ㅇ 관세율표 제5803호에는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거즈[때로는 레노 위브(leno weave)라고 알려져 있다]에 대해서는 이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하고 있다. 평직거즈(plain gauze)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9 | 2020-03-11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57 | 2020-03-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58 | 2020-03-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59 | 2020-03-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0 | 2020-03-10 | ![]() |
| 870829 | ㅇ 관세율표 제17부 해설서 총설 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제17부의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961 | 2020-03-10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본 물품은 소매용 세트로 보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64 | 2020-03-10 | ![]() |
| 9033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66 | 2020-03-10 | ![]() |
| 90330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2호에서는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 다. 그 밖의 각종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9033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관세율표 제9033호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67 | 2020-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이 규정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0 | 2020-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1 | 2020-03-10 | ![]() |
| 950300 |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4호에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제9503호는 하나 이상의 물품이 함께 조합된 이 호에서 정한 물품(통칙 제3호나목에 따라 세트로 간주되지 않고, 분리되어 제시되는 경우에는 다른 호로 분류되는 물품)에 특별히 적용된다. 다만, 이들 물품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72 | 2020-03-10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0 | 2020-03-09 | ![]() |
| 20089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2008.99호 "그 밖의 방법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2 | 2020-03-09 | ![]() |
| 200599 | o 관세율표 제2005호에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들 물품은(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934 | 2020-03-09 | ![]() |
| 903033 | ㅇ 관세율표 제9030호는 '오실로스코프(osilloscope)ㆍ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ㆍ엑스선ㆍ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를 규정하고 있고,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31 | 2020-03-09 | ![]() |
| 852580 |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 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라레코더”가 분류되며, -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이 그룹에는 영상(images)을 포착하여 전기신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500 | 2020-03-0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