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1건 · 391/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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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0299 | ㅇ 관세율표 제0402호에는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하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와 크림을 분류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834 | 2020-03-05 | ![]() |
| 853180 |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 다만, 제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91 | 2020-03-05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4) 플라스틱 시트를 봉합하거나 접착하여 만든 먼지 시트(dust-sheet)ㆍ보호용 백ㆍ차양ㆍ화일커버ㆍ서류커버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72 | 2020-03-05 | ![]() |
| 732619 |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펀칭(punching), 절단(cutting)·스탬핑(stamping)·접음·조립·용접·선삭(旋削 )·밀링(milling)·구멍 뚫는 것(천공)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822 | 2020-03-04 | ![]() |
| 610822 | ㅇ 관세율표 제6108호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ㆍ페티코트(petticoat)ㆍ브리프(brief)ㆍ팬티ㆍ나이트드레스ㆍ파자마ㆍ네그리제(negligee)ㆍ목욕용 가운ㆍ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8.…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3 | 2020-03-04 | ![]() |
| 610799 | ㅇ 관세율표 제61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 “이 호에는 별개의 두 개 범주에 속하는 남성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4 | 2020-03-04 | ![]() |
| 8482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중략) 나.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5 | 2020-03-04 | ![]() |
| 848210 | ㅇ 관세율표 제8482호에는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분류되며, 소호 제8482.10호에 “볼베어링(ball bearing)”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A) 볼베어링(ball bearing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66 | 2020-03-04 | ![]() |
| 071040 | ㅇ 관세율표 제07류 주 제2호에서 “제0709호ㆍ제0710호ㆍ제0711호ㆍ제0712호의 '채소'에는 식용 버섯, 송로(松露), 올리브, 케이퍼(caper), 호박류, 가지,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고추류[캡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59 | 2020-03-03 | ![]() |
| 9018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타목에서 “제90류의 물품”을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물품이 제90류에 분류되는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ㅇ 관세율표 제9018호에는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신티그래픽식의 진단기기ㆍ기타의 전기식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02 | 2020-03-0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15 | 2020-03-03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16 | 2020-03-03 | ![]() |
| 950690 |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1호 차목에서 “제95류의 물품”을 제90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439 | 2020-03-03 | ![]() |
| 580632 | ㅇ 관세율표 제5806호에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볼덕)”이 분류되며, 소호 제5806.32호 “그 밖의 직물 : 인조섬유로 만든 것”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A)…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038 | 2020-03-03 | ![]() |
| 330499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5 | 2020-03-02 | ![]() |
| 330499 | o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6 | 2020-03-02 | ![]() |
| 340130 | o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1737 | 2020-03-02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ㆍ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하며, 제8443호ㆍ제8525호ㆍ제8527호ㆍ제8528호의 송신용ㆍ수신용 기기는 제외한다)”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68 | 2020-03-02 | ![]() |
| 841989 | ㅇ 관세율표 제8419호에는 “가열ㆍ조리ㆍ배소ㆍ증류ㆍ정류ㆍ살균ㆍ저온살균ㆍ증기가열ㆍ건조ㆍ증발ㆍ응축ㆍ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ㆍ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2329 | 2020-03-01 | ![]() |
| 400811 | ○ 관세율표 제4008호에는 “고무로 만든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ㆍ막대(rod)ㆍ형재(形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1) 일정한 길이로 되거나 단순히 길이방향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판ㆍ시트)ㆍ스트립(횡단면이 5㎜를 초과하는…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756 | 2020-02-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