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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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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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리법 제2조제3호에서 “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0 | 2020-01-30 | ![]() |
| 020629 | o 관세율표 제0206호에는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의 식용 설육(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포함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肉 :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71 | 2020-01-30 | ![]() |
| 8531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31호는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ㆍ사이렌ㆍ표시반ㆍ도난경보기ㆍ화재경보기)'를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79 | 2020-01-3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84 | 2020-01-3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85 | 2020-01-3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86 | 2020-01-30 | ![]() |
| 853710 |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가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87 | 2020-01-30 | ![]() |
| 85098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89 | 2020-01-30 | ![]() |
| 854420 | ㅇ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 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ㆍ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도체나 접속자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93 | 2020-01-30 | ![]() |
| 851829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이 분류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94 | 2020-01-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95 | 2020-01-30 | ![]() |
| 8536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 가.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296 | 2020-01-30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04 | 2020-01-30 | ![]() |
| 851762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가목에서 “제84류나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해당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 …… 음성ㆍ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ㆍ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나 원거리…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305 | 2020-01-30 | ![]() |
| 852692 | ㅇ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87 | 2020-01-28 | ![]() |
| 760612 | ㅇ 관세율표 제7606호에는 “알루미늄의 판ㆍ시트(sheet)ㆍ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606.12호에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358 | 2020-01-28 | ![]() |
| 848190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 마목에서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 제8481호나 제8482호의 물품... 을 이 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제16부 주2 나목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275 | 2020-01-23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예: 식물성 재료에서 얻어진 물품의 경우, 본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76 | 2020-01-23 | ![]() |
| 902290 | ㅇ 관세율표 제9022호에는 “엑스선이나 알파선ㆍ베타선ㆍ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ㆍ엑스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ㆍ고압 발생기ㆍ조절반ㆍ스크린ㆍ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ㆍ의자와 이와 유사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43 | 2020-01-23 | ![]() |
| 903180 | ㅇ 관세율표 제9031호는 '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9031.80호에는 '그 밖의 기기'가 세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에서는 “이 호에는 윤곽투영기 이외에 측정용이나 검사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11158 | 2020-01-23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