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33,589건 · 427/1680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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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90 | 2019-10-23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가 분류되고, 소호 제8528.62호에는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세분류되고 있으며, - 같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91 | 2019-10-23 | ![]() |
| 620799 | ㅇ 관세율표 제6207호에는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이 분류되며, 소호 제6207.2호에는 “나이트셔츠와 파자마”가 세분류 됨 - 같은 호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132 | 2019-10-23 | ![]() |
| 870899 | ○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 제3호 및 같은 표 해설서 제17부 총설(Ⅲ)에서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고, 제86류 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포함되지 않는 것'의 조건을 모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33 | 2019-10-22 | ![]() |
| 710399 | o 관세율표 제7103호에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꿴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꿴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401 | 2019-10-22 | ![]() |
| 847290 | ㅇ 관세율표 제8472호에는 '그 밖의 사무용 기계[예: 헥토그래프(hectograph)ㆍ스텐실(stencil) 등사기ㆍ주소인쇄기ㆍ현금 자동지불기ㆍ주화분류기ㆍ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ㆍ연필깎이ㆍ천공기ㆍ지철기(stapling machine)]'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502 | 2019-10-22 | ![]() |
| 721049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4호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97 | 2019-10-22 | ![]() |
| 721049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4호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98 | 2019-10-22 | ![]() |
| 721049 | ㅇ 관세율표 제7210호에는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7210.4호에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을 세분류 하고 있음 - 같은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12099 | 2019-10-22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8 | 2019-10-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19 | 2019-10-21 | ![]() |
| 8409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20 | 2019-10-21 | ![]() |
| 840999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409호에는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21 | 2019-10-21 | ![]() |
| 902920 | ㅇ 관세율표 제9029호에는 “적산(積算)회전계ㆍ생산량계ㆍ택시미터ㆍ주행거리계ㆍ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B) 속도계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4326 | 2019-10-21 | ![]() |
| 130219 | 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8390 | 2019-10-21 | ![]() |
| 950450 | - 관세율표 제95류 소호주 1에는 '1.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텔레비전 수상기ㆍ모니터나 그 밖의 외부의 스크린이나 표면 위에 영상이 재생되는 비디오게임 콘솔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라고 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16 | 2019-10-21 | ![]() |
| 950699 | -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에는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17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3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4 | 2019-10-21 | ![]() |
| 852862 | ㅇ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ㅇ 같은 호 해설서 (C) 프로젝터 그룹에 “프로젝터(pr…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8445 | 2019-10-21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