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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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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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410 | ㅇ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이 그룹에는 곡물(옥수수·밀·쌀·보리 등)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바삭바삭하게 만든 조제식료품을 분류한다...더욱이 이 그룹에는 바삭바삭한 세이보…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76 | 2019-08-12 | ![]() |
| 350400 | o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B)…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289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3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 (A)에서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사료관리법」제2조 제3호에서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4 | 2019-08-12 | ![]() |
| 230990 |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309.90-10호에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5 | 2019-08-12 | ![]() |
| 230990 | o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경우(provided) 다음의 물품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며 “(a) 여러 종의 광물성 물질로 구성된 조제품”을…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306 | 2019-08-12 | ![]() |
| 830242 | ㅇ 관세율표 제 94류에는 '가구와 침구· 매트리스서포트· 쿠션과 이와 유사한 물품, 다른 류에 분류되지 아니한 조명기구, 램프와 조명용 사인· 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조립식 건축물'이 분류되며, - 제94류 주 제1호 라에서 '제15부의 주 제2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228 | 2019-08-12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3 | 2019-08-09 | ![]() |
| 870893 |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2호·주3호 및 제17부 총설(Ⅲ 부분품 및 부속품)에서, 제17부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하기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되지 아니한 것 (b) 제86류 내지 제88류의 물품에 전용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64 | 2019-08-09 | ![]() |
| 940540 | ㅇ 관세율표 제9405호에는 '램프ㆍ조명기구[서치라이트(searchlight)ㆍ스포트라이트(spotlight)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ㆍ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이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6 | 2019-08-09 | ![]() |
| 940490 | ㅇ 관세율표 제85류 주 제1호 가목은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을 제85류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ㅇ 관세율표 제9404호는 '매트리스 서포트(matress s…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7 | 2019-08-09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8 | 2019-08-09 | ![]() |
| 852691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89 | 2019-08-09 | ![]() |
| 381090 | ㅇ 관세율표 제3810호에는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융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붙임용·땜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이 분류되며,…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4 | 2019-08-08 | ![]() |
| 382499 | o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부… |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6116 | 2019-08-08 | ![]() |
| 842139 |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라 분류한다. 가. 부분품과 부속품이 제84류ㆍ제85류ㆍ제90류ㆍ제91류 중의 어느 호(제8487호ㆍ제8548호ㆍ제9033호는 제외한다)에 속…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4 | 2019-08-08 | ![]() |
| 401490 | - 관세율표 제90류 “주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기기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물품으로서 경화(硬化)하지 않은 가황(加黃)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제4016호)“라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40류 총설에서 “”가황한 고무”란 일반적으로 황이나 …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5 | 2019-08-08 | ![]() |
| 852990 |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는 “기계의 부분품은 이 부의 주 제1호, 제84류의 주 제1호, 제85류의 주 제1호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제16부 주 제1호는 '이 부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66 | 2019-08-08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기타 물품의 제품”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따로 분류하지 않은 플라스틱 제품(이 류의 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이나 제3901호부터 제3914호… |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6173 | 2019-08-08 | ![]() |
| 870810 |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제3호 및 총설 (Ⅲ)부분품과 부속품에서는 이들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다음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갖춘 것에 한정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a) 이 부의 주 제2호의 조건에 의하여 제외하지 않은 것 (b) 제86류부터 제88류까지의 물품… | classification 품목분류1과-3230 | 2019-08-07 | ![]() |



















